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환경부장관(물이용기획과장) (경유) 제목 먹는샘물의 유통기한 연장승인 관련 건의 1. 먹는물관리법 제36조에 의한「먹는샘물등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고시」중 유통기한 연장과 관련입니다. 2. 먹는샘물의 유통기한을 당초 보다 초과하여 설정하고자 하는 자는 초과된 기간중에도 제품의 품질변화가 없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입증하도록 하고 있으며, 구비서류에 해당하는 수질검사성적서는 제조일로부터 연장하고자 하는 기한까지 6개월 간격으로 발급한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 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건의하오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건의사항 1부. 2. 유통기한에 관한 고시문 1부. 2. 수질검사성적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정석 환경보건팀장 함현진 감염병관리과장 전결 06/19 송은철 협조자 시행 감염병관리과-1698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4층 감염병관리과 / 전화 2133-7670 /전송 768-8853 / doulseok@seoul.go.kr / 부분공개(5)
23139356
2021092420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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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관리과-16983
D0000042808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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