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행자전거과-6227 결재일자 2022. 12. 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행자전거정책팀장 보행자전거과장 법무담당관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이영민 代박성훈 오세우 정선미 이상훈 12/23 백호 협 조 제315회 정례회 의원발의 조례공포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2022. 12. 도 시 교 통 실 (보행자전거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제315회 정례회 의원발의 조례공포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제315회 시의회 정례회에서 의결되어 우리시로 이송된 의원발의 조례안의 공포를 위하여 조례규칙심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함 □ 의결 및 이송 경위 ㅇ 제315회 정례회 교통위원회 원안가결 : ’22.12.19.(월) ㅇ 제315회 본회의 의결 : ’22.12.22.(목) ㅇ 집행부 이송 : ’22.12.22.(목) □ 대상 조례안 : 3건 ① 서울특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김 경 의원) ② 서울특별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김혜지 의원) ③ 서울특별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정진술 의원) □ 조례안별 검토결과 ① 서울특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김 경 의원) ㅇ 주요내용 - 보호구역 내 횡단보호에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를 적극적으로 설치할 수 있게 시장이 노력하는 규정 신설(안 제7조제2항) ㅇ 검토결과 : 공포?시행하고자 함 - 해당 조례개정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에 대해서는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를 보다 적극 설치하게 됨으로써, - 어린이 교통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통학로 안전확보를 보다 강화시킬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므로 시의회에서 의결?이송한대로 공포?시행하고자 함 ② 서울특별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김혜지 의원) ㅇ 주요내용 -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주차시설 및 거치대 설치 등의 안전시설 설치를 위해 노력해야 하는 조항 신설(안 제5조제1항제1호) -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시범사업을 실시 할 수 있으며 이에 주민의 의견을 수렴ㆍ반영할 수 있는 조항 신설(안 제6조1항제1호, 제2호) - 보호구역 내 횡단보호에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를 적극적으로 설치할 수 있게 시장이 노력하는 규정 신설(안 제7조제2항) ㅇ 검토결과 : 공포?시행하고자 함 - 개인형 이동장치의 시민의 안전 확보를 보다 강화하고 시민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대책 수립과 산업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므로 시의회에서 의결?이송한대로 공포?시행하고자 함 ③ 서울특별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정진술 의원) ㅇ 주요내용 - 보행자우선도로의 정의를 신설(안 제2조제4호 신설) - 보행자우선도로의 지정ㆍ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17조의2 신설) ㅇ 검토결과 : 공포?시행하고자 함 - 금번 개정된「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내용을 바탕으로 시장의 보행자우선도로 지정권한을 조례에 반영하고, 교통시설물 설치가능, 유지관리 의무조항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 조례 개정으로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가능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므로 시의회에서 의결?이송한대로 공포?시행하고자 함 □ 향후계획 ㅇ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 ’22. 12. 22.(목) ㅇ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2. 12. 27.(화) ㅇ 개정 조례 공포 및 시행 : ’22. 12. 30.(금) 붙임 : 조례 공포안 각 1부. 끝.
27516091
20221224054007
본청
보행자전거과-6227
D00000470368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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