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구역계 확대에 따른 투기방지 대책 추진 계획

문서번호 주거정비과-6428 결재일자 2022. 12. 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조합운영개선팀장 주거정비과장 주택공급기획관 변재원 이재훈 임인구 12/23 김승원 협 조 주무관 안현득 구역계 확대에 따른 투기방지 대책 추진 계획 2022.12. 주택정책실 (주거정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시보게재 등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구역계 확대에 따른 투기방지 대책 추진 계획 2021년 12월 28일 민간재개발 후보지(신규)로 선정된 정비사업 추진과 관련, 하여 시행하고자 함. □ 관련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7조(주택 등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 공공재개발 후보지 구역계 변경기준 수립(주거정비과-3351호, '22.02.05.) - - - · ○ 권리산정기준일 지정 등 행정절차 요청(.) □ 대상지 개요 ○ 대상지 현황 ○ 주택재개발 구역지정 법적요건 (법령/조례) 충족여부 : 적정 ○ 추진 경위 - '21.12.27. : 민간재개발 후보지 선정 - '21.12.28. : 권리의 산정 기준일 고시(서고시 제2021-736호) ※ 권리기준산정일 : 21.09.23. (2021 민간재개발 후보지 공모 공고일) - '22.07.18. :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 착수 □ 확대구역 권리산정기준일 고시 검토 ○ (근 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77조(주택 등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제1항 시장은 투기를 억제하기 위하여 기본계획 수립 후 정비구역 지정고시 전에 따로 정하는 날(기준일)의 다음날을 기준으로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한다. - 제한 : 필지분할, 다세대로 용도변경, 토지·건축물 분리, 다세대 신축으로 인한 지분취득시 분양제한 ○ ○ □ 건축허가제한 고시·공고 ○ (근 거)「건축법」 제18조(건축허가 제한 등) 제2항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는 지역계획이나 도시ㆍ군계획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건축허가나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 할 수 있다. ○ ○ ○ (기 간) 공고일로부터 2년 (1회 1년 연장) ○ (지정절차) 주민의견청취 (14일 이상) ? 건축위원회 심의 ? 건축허가 제한 고시, 공고 (주거정비과) (건축기획과) 시/구 (주민의견청취 직후) (건축위원회심의 직후) ※ □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공고 ○ (근 거)「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10조(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 제1항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의 원활한 수립과 집행, 합리적인 토지 이용 등을 위하여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 거나 지가(地價)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11조 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이하 “허가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2. 허가구역이 동일한 시ㆍ도 안의 일부지역인 경우: 시ㆍ도지사가 지정 ○ ○ ( ○ (기 간) 효력발생일로부터 1년 (5년 이내, 1년마다 연장·해제 재검토) ○ (토지이용의무) 실거주용(2년), 복지·편익시설(2년) ○ (허가대상 면적) 다세대주택에 투기수요가 물리는 점을 감안하여 용도지역별 기준면적의 10%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상정 용도지역 기준면적(㎡) 허가대상면적(㎡) 주거지역 60 6 상업지역 150 15 공업지역 150 15 ※ 기준면적 10%~300% 범위에서 지정권자가 정함 ○ (지정 절차)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요청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공고 ? 공고(7일) ? 공람(15일) (주거정비과) (토지관리과) (토지관리과) (구청장) ※지정공고일로부터 5일후 효력발생 □ 검토의견 ○ ○ □ 향후계획 ○ ○ . ○ 붙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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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구청방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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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주택재개발 구역계 변경 검토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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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고시문(권리산정기준일)..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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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토지조서(추가구역).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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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4. 지형도면고시도(안)_건축허가제한구역.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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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4. 지형도면고시도(안)_토지거래허가구역.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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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5. 관련규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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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역계 확대에 따른 투기방지 대책 추진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기획관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6428 생산일자 2022-12-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변재원 (02-2133-7232) 관리번호 D0000047038723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주택재개발및재건축 > 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및해제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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