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제315회 정례회 서울특별시 주민참여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문서번호 뉴미디어담당관-5329 결재일자 2022. 12. 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민참여운영팀장 뉴미디어담당관 홍보기획관 김경민 유지현 代김은희 12/23 최원석 협 조 법무담당관 代이준봉 제315회 정례회 서울특별시 주민참여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2. 12. 홍 보 기 획 관 (뉴미디어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제315회 정례회 서울특별시 주민참여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제315회 시의회 정례회에서 의결되어 이송된 「서울특별시 주민참여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공포를 위해 조례규칙심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함 의결 및 이송 경위 ○ ’22. 12. 20. 제315회 정례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가결 ○ ’22. 12. 22. 제315회 본회의 의결 ○ ’22. 12. 22. 집행부 이송 개정 내용 ○ 안 건 명 : 서울특별시 주민참여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제 안 자 : 문화체육관광위원장 ○ 주요내용 가. 조례 제명과 조문에서 “주민”을 “시민”으로 수정함. 나. ‘시민제안’ 및 ‘온라인 제안접수처리시스템’에 대한 의미를 정의하고,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조제5호 및 제6호, 안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 다. 시민참여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6조부터 제17조까지). 라. 시민참여 정책을 심의·자문하는 시민참여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8조부터 제22조까지). 검토의견 : 수용 ○ ?서울특별시 주민참여 기본 조례?와 시민참여 관련 유사 조례인 ?서울특별시 시민민주주의 기본 조례?를 통합하여 ?서울특별시 시민참여 기본 조례?로 전부개정함으로써 업무추진의 효율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내용이 없고 시민제안과 시민참여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 시의회에서 의결한 대로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향후계획(안) ○ ’22. 12. 26.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 ’22. 12. 27.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2. 12. 30. 개정 조례 공포 및 시행 붙임 공포안 1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58.15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서울특별시 주민참여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공포안.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제315회 정례회 서울특별시 주민참여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홍보기획관 뉴미디어담당관
문서번호 뉴미디어담당관-5329 생산일자 2022-12-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경민 (02-2133-6531) 관리번호 D000004703789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공보 > 시민참여홍보관리 > 시민생활체감형행정서비스정보제공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