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건물과 토지 소유자 불일치 시유재산 관리 철저 알림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건물과 토지 소유자 불일치 시유재산 관리 철저 알림 1. 재산관리과-4893(2022. 12. 22.)호와 관련입니다. 2. 제314회 임시회 및 제315회 정례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안건 심사 시, 구유지 위에 시유건물의 건축을 금지해야 한다는 취지의 지적이 있어 안내드리니, 각 소방관서에서는 관련 업무추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자치구에서는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구유지를 제공하고 시 예산으로 문화체육시설 등 시설을 유치하는 데 적극적이나, 시설 건립 후 시일이 지난 후에는 시설 운영과 관련된 과도한 요구를 하거나 인프라 구축 후 가치 상승이 반영된 높은 지가로 매입을 요구하는 실정임. 특히, 시설이 노후되어 재건축이 필요한 시점에서는 수십년간 지가가 상승한 상황에서 비싼 비용으로 토지를 매입하여야 하는 불합리한 사례 발생 ※ 향후 집행기관에서는 국유지 또는 구유지 등에 건축ㆍ조성 시 사업 착공 전에 토지에 대한 협의ㆍ정리 등을 완료한 후 사업추진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향후 이와 같은 사안이 제출될 경우 관리계획(안)에서 삭제하는 등 강력히 견제해 나갈 것임을 명심해 주시기 바람 3.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공유재산은 소유자와 점유(사용)자,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를 일원화 하는 방향으로 관리·처분이 이루어져야 함이 원칙인 바, 각 소방관서에서는 2023년도 업무계획 수립시 이러한 원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또한, 시유지상에 구유건물 등 영구시설물의 축조를 허용하려는 경우에도 반드시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받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4조의2 제1항제5호마목' 개정(2022.10.17.)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영구시설물 축조'의 경우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받아야 함 붙임 건물과 토지 소유자 불일치 시유재산 관리 철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사04-07(방재센터,소방학교,119특수구조단,청와대소방대), 서소1-25(25개소방서) 주임 조현배 자산관리팀장 박용호 소방행정과장 전결 12/23 서순탁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45462 ( 2022. 12. 23.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 서울소방재난본부 소방행정과 자산관리팀 / www.fire.seoul.go.kr 전화 02-3706-1352 /전송 02-3706-1329 / hyunbai.cho@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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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과 토지 소유자 불일치 시유재산 관리 철저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소방재난본부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45462 생산일자 2022-12-2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조현배 (02-3706-1352) 관리번호 D000004703885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재산관리(서무) > 공유재산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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