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체육정책과-29261 결재일자 2022. 12. 23. 공개여부 부분공개(5,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전문체육팀장 체육정책과장 관광체육국장 조혜련 성현옥 배덕환 12/23 최경주 2022년 하반기 대행사무 지도·점검 결과 보고 2022. 12. 관광체육국 (체육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2년 하반기 대행사무 지도?점검 결과 보고 시립체육시설(서울월드컵경기장, 장충체육관, 고척스카이돔) 운영·관리의 적정 등 대행사무 전반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결과를 보고드림 Ⅰ 점검 개요 관련 근거 ㅇ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1조(감독) ① 시장은 수탁자가 조례에서 정한 사항 및 계약내용을 준수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연 2회의 정기검사를 실시한다. ㅇ 서울월드컵경기장, 장충체육관, 고척스카이돔 관리·운영 대행협약서 제14조(지도점검) 연 2회 이상 정기적인 지도점검 실시 점검 개요 ㅇ 점검대상 : 서울월드컵경기장, 장충체육관, 고척스카이돔 ㅇ 점검범위 : 시립체육시설 운영 관련 대행사무 전반 ㅇ 점 검 일 : 10.20.~24.(고척스카이돔), 11.2.~4.(월드컵경기장), 11.7., 14.(장충체육관) ※ 시설별 점검 서류 사전 제출(~10.7.(금)) ㅇ 점 검 자 : 전문체육팀장 성현옥, 주무관 조혜련, 김동인, 이신영 점검 내용 : 점검표에 의한 현장방문 점검 ㅇ 대행사무 전반에 대한 점검 및 대행사무 운영의 문제점 파악 ㅇ 특정감사 지적사항, 민원처리사항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처리 현황 ㅇ 개선사항 및 수범사례 발굴 등 Ⅱ 점검 결과 총 평 서울월드컵경기장, 장충체육관, 고척스카이돔을 대상으로 대행사무 전반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함. 지도점검 결과, 시설 운영에 있어 사전 승인 및 보고없이 사업진행하여 시정조치 및 업무개선이 필요한 사항 9건을 확인하였음. 처분요구내역 개선 필요사항 시립체육시설 관리?운영 위탁(대행) 협약서 제5조(재산의 관리) ① “공단”은 “시”의 재산을 관리·운영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대행사무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⑨ “공단”은 재산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전반적인 점검(안전도검사 포함)을 하여야 하며 그 점검계획 및 결과를 “시”에게 제출하여여 한다. 제11조(대행재산의 사용·수익허가) ① “공단”은 “시”를 대행하여 대행재산의 사용·수익허가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제18조(업무의 협의) 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시와 협의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4. 경기장 건축사항 변경 또는 사용·수익허가에 관한 사항 시립체육시설 관리?운영 위탁(대행) 협약서 제3조(대행사무) ① “시”가 “공단”에게 대행하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기장의 시설?장비 및 건축물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무 2. 경기시설, 부속시설, 부대시설 등 운영, 대부 또는 관리위탁에 관한 사무 3.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및 동시행규칙에서 정한 사무 4. 기타 경기장 운영과 관련한 사무 및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제5조(재산의 관리) ③ “공단” 또는 제3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재산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공단”은 “시”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2조(수입금의 징수·처리)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사용료 등을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 징수대상·징수방법·징수금액 산정 등에 대하여 사전에 “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립체육시설 관리?운영 위탁(대행) 협약서 제8조(근로약정 이행 등) ③ “공단”은 분기별로 임금 지급 및 집행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임금지급 명세서를 “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보험가입) “공단”은 대행사무의 안전관리를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고, 이 협약의 체결과 동시에 대행재산 및 이용자들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화재보험 및 손해보험(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즉시 “시”에 그 보험증권 원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시립체육시설 관리?운영 위탁(대행) 협약서 제6조(사업계획) ⑤ “공단”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시”의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 Ⅲ 행 정 사 항 ㅇ 지도점검 결과 통보 : 2022.12.26.(월) - 지적사항에 대한 이행 계획 제출 : 2023.1.6.(금)까지 붙임 : 사용허가(대부계약) 내역 1부
27513398
20221224054007
본청
체육정책과-29261
D0000047035877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