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기관 품질관리문서 개정 1.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시험·검사기관의 지정 등), 제 16조(시험·검사 능력 평가 및 관리),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기관 평가에 관한 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시험검사정책과-8743(2022. 11. 28.)호와 관련입니다. 2. 2022년 법정 시험·검사기관 품질관리 기준 평가결과에 따라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에 관한 품질관리문서를 아래와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가. 대상문서: 절차서 7종 (1) 공평성 및 기밀유지 절차서, (2) 리스크와 기회를 다루는 조치 절차서, (3) 시설 및 환경관리 절차서, (4) 폐기물 관리 절차서, (5) 시약 및 재료 관리 절차서, (6) 품질·개선 및 시정조치 절차서, (7) 시험·검사방법 유효성 검증 절차서 나. 개정사유: 2022년도 법정 시험·검사기관 품질관리기준평가 결과 개선요구사항 반영 다. 주요개정내용 (1) (2) (3) (4) 라. 시 행 일: 개정 품질관리 문서 배포 즉시 붙임 1. 품질관리문서 제·개정 및 폐지 신청서 1부. 2. 품질관리문서 개정본 1부. 끝. 실무연구관 김태랑 식품안전성팀장 조석주 식품의약품부장 황인숙 보건환경연구원장 12/22 代황인숙 협조자 강북농수산물검사소장 박주성 강남농수산물검사소장 代김현정 동물위생시험소장 代강경숙 시행 식품의약품부-30229 ( 2022. 12. 22. ) 접수 ( ) 우 13818 경기도 과천시 장군마을3길 30,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 http://news.seoul.go.kr/welfare/life_health 전화 02-570-3261 /전송 02-570-3243 / ktarg@seoul.go.kr / 부분공개(5)
27506814
20221223054507
본청
식품의약품부-30229
D0000047019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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