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협조 요청 1. 보건복지부-2327(2022.5.10.)호와 관련입니다. 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에 따라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 중 상시근로자가 300명 이상인 사업장은 자동심장충격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심폐소생술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 등의 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등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자동 심장 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6의2.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에 따라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 중 상시근로자가 300명 이상인 사업장 [시행일: 2022. 12. 22.] 3. 이에 따라 귀 기관에 등록된 상기 사업장에 관련 내용을(붙임2 참고) 적극 홍보하시어 자동심장충격기 의무설치 및 관리·운영이 철저히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작성서식 1부. 2. 자동심장충격기 관리(보건복지부 지침 발췌)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근로복지공단이사장(서울지역본부장), 근로복지공단이사장(서울강남지사장), 근로복지공단이사장(서울서초지사장), 근로복지공단이사장(서울동부지사장), 근로복지공단이사장(서울성동지사장), 근로복지공단이사장(서울서부지사장), 근로복지공단이사장(서울남부지사장), 근로복지공단이사장(서울북부지사장), 근로복지공단이사장(서울관악지사장), 근로복지공단이사장(서울특수형태근로종사자센터장) 주무관 서가혜 응급의료관리팀장 함현진 보건의료정책과장 12/22 이준형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53098 ( 2022. 12. 22.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9672 /전송 02-2133-0724 / 201601061@seoul.go.kr / 부분공개(5,7)
27506476
20221223054507
본청
보건의료정책과-53098
D0000047019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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