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 시행 알림 1.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6236(2021.12.23.)호와 관련입니다. 2.「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법률이 공포·시행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포·시행일 : 2021.12.21.(화) ○ 주요내용 가. 중앙응급의료센터의 정책지원 기관으로서 응급의료기관에서 제외 나. 시ㆍ도 응급의료지원단 설치ㆍ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 라. 권역응급의료센터가 경증에 응급환자를 다른 응급의료기관에 이송 근거 마련 마. 응급의료기관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등이 응급실에 출입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명확 바.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 중 상시 근로자가 300명 이상인 사업장에 자동 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도록 함 사. 응급의료기관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환자 수용요청을 거부 또는 기피할 수 없도록 수용능력 통보(응급의료지원센터, 구급차 등)에 관한 규정을 정비 붙임 : 보건복지부 관련공무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보1-25 주무관 박여경 응급의료관리팀장 민경일 보건의료정책과장 12/29 윤보영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5601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2133-9672 /전송 2133-0724 / red11@seoul.go.kr / 대시민공개
25076054
20211230055007
본청
보건의료정책과-56019
D0000044440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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