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 2021회계연도 -일상경비 집행실태 검사결과 보고

문서번호 재무과-66542 결재일자 2022. 12. 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출팀장 재무과장 재무국장 김남호 김형구 권순기 12/22 정헌재 협 조 - 2021회계연도 - 일상경비 집행실태 검사결과 보고 2022. 12. 재 무 국 (재 무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1회계연도 일상경비 집행실태 검사결과 보고 본청 및 사업소 각 부서의 2021년 일상경비 집행실태에 대하여 검사원(감사부서 공무원)과 합동검사 실시 후, 그 결과를 보고 드림 Ⅰ 추진 근거 ○ 서울특별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22조(출납사무의 검사)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89조(출납사무의 검사) ○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57조(장부 등의 검사) Ⅱ 검사 개요 ○ 검사기간 : '22. 10. 11.(화) ~ 11. 4.(금) ○ 검사범위 : 본청 및 사업소 2021년도 일상경비 집행내역 ○ 검사내용 : 일상경비 회계처리 단계별로 관련 규정 및 지침 준수여부 등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운영을 위한 일반기준」,「서울특별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검사 ○ 검사방법 : 기관별 교차 검사반과 감사부서 검사원 합동으로 “일상 경비 집행실태 검사표”에 따라 제반 관계서류 대사 확인 ?(본청) 실·국·본부 주무부서 주관으로 교차검사 대상기관 부서 수를 고려하여 검사반 편성, 검사반은 3인(일상경비출납원 1, 회계관련직원 2) 1조 구성 ?(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지출원이 있는 회계부서 주관으로 자체 실정에 맞게 검사반 편성·운영 Ⅲ 검사 결과 < 총 평 > ? 본청 및 사업소의 2021년도 일상경비 집행실태를 검사한 결과, 각 부서에서 전반적으로 일상경비 집행에 적정을 기하고 있었음. ? ? 경미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검사 당일 시정요구?조치하였으며, 향후 유사사례 재발방지를 위해 부서장 책임하에 관련 직원 재교육 실시 및 강도 높은 주의를 촉구하였음. ? 이번 검사에서 감사부서 직원과 검사반원이 합동검사를 실시, 객관적이고 표준화된 검사를 진행할 수 있었으나, 일상경비 집행실태 검사가 사후에 이루어짐에 따라, 각 부서 담당자들의 관련 규정 숙지, 향후 동일한 지적사항 재발방지 조치, 사전 예방 교육 및 정보 공유 등 요구되며, 예산집행의 건전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적된 부서들의 자율적 개선노력이 우선적으로 필요함. 지적사항 총괄 구 분 일상경비 품의 일상경비 집행 정산 및 사후관리 기 타 계 (건 수) 본 청 지적부서 (건 수) 사 업 소 지적부서 (건 수) 분야별 지적사항 검사구분 세 부 검 사 항 목 지적 부서수 계 본청 사업소 품의단계 집행단계 정산 및 사후관리단계 기타 지적사항 주요 지적사항(예시) ○ 지출 품의시 산출기초조사서 미작성 (품의단계)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제49조(지출의 절차)에 따라 물품 구매 등의 품의시 산출기초조사서를 작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 부서 사무 운영물품 및 프린트 토너 등 구매 비용, 소모품 등 구매 시 산출기초조사서 첨부를 누락하거나 미작성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 ○ 물품 구입 후 검수조서 미작성 (집행단계)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제49조(지출의 절차)에 따라 물품 구입 후 검수조서를 작성하여야 함에도 검수조서 작성 없이 대금 지급 ○ 법인카드(제로페이Biz) 이용 시 e호조에 사용자 실명 미입력(집행단계)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별표5) 지방자치단체 구매카드 발급 및 사용기준에 따라 법인카드 이용 시 e호조에 사용자 실명을 입력하여야 하나, - 사용자 실명 대신 사용처를 착오 입력하거나 사용자 실명에 사업자명 또는 사업자 명칭으로 잘못 기재한 경우가 많음 ○ 급량비 지출시 관련 규정 미준수(집행단계)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별표5)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른 세부집행기준에 따라 초과근무사실 증빙 등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급랑비를 집행하여야 함에도, - 초과근무실적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지 않거나 1인1식 급식단가 8,000원 집행 미준수한 사례가 많음 ○ 매월 1회 카드사용내역 분임재무관(부서장) 미보고 (정산 및 사후관리단계)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별표7) 지방자치단체 구매카드 발급 및 사용기준에 따라 매월 1회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 사용내역 검색 후 분임재무관 보고(결재)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 e호조에서는 처리하였으나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 사용내역을 분임재무관 에게 별도의 내부결재(보고)를 누락한 사례가 발생 Ⅳ 조치계획 본청 및 사업소 전 부서 ○ 지적사항 재발방지를 위해 부서장 책임 하에 소속 직원에 대한 일상경비 집행 규정 재교육 실시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별표 5]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른 세부집행기준, [별표 7] 지방자치단체 구매카드 발급 및 사용기준, 서울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등 ○ 인사발령 시 직무전환기간 동안 전·후임자간 인수인계 철저 재무과 ○ 검사결과 전부서 통보하여 자체 점검 및 개선 유도 - 부적정 집행이 많은 부서의 경우, 부서 일상경비 담당에게 개별 안내 ○ 검사 관련 규정 등 행정포털 자료 공유를 통한 재발방지 유도 - 일상경비 집행실태 검사 관련 자료 행정포털(정보공유》 회계)에 공지 ○ 향후 부적정 집행사례 중 자체시정이 불가능한 사안의 경우 감사 담당관으로 별도 통보 등의 조치 예정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운영을 위한 일반기준 > ◈ 회계책임관은 검사결과 일상경비의 집행이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일상경비 교부액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지출원이 직접 집행하게 할 수 있다. Ⅴ 기타 참고사항 ○ 점검자 의견 및 건의사항 - 일상경비 등 회계 관련 매뉴얼 제작?배포 및 교육 실시 요청 붙임 본청 및 사업소 부서별 지적사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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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회계연도 -일상경비 집행실태 검사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재무과
문서번호 재무과-66542 생산일자 2022-12-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남호 (02-2133-3231) 관리번호 D0000047021643
분류정보 세금재정 > 일반행정지원 > 회계 > 세입세출및자금관리 > 세출및자금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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