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축산물 HACCP 의무적용 대상 유예심사 결과 알림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축산물 HACCP 의무적용 대상 유예심사 결과 알림 1. 식약처 식품안전인증과-7550(2022. 12. 22.)호와 관련입니다. 2. 축산물 HACCP 의무적용 시행일('23.1.1. 시행)이전 식육포장처리업소가 HACCP 적용을 위한 시설·설비 개·보수 등의 사유로 유예를 신청함에 따라 서류심사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붙임과 같이 알려 드리니, 3. 해당 자치구에서는 축산물 HACCP 의무적용 대상업소가 HACCP 인증(적용) 또는 유예 승인을 받지 않고 HACCP 의무적용일 도래 이후 축산물을 제조·판매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 대상이므로, 관내 업체가 규정을 숙지하지 못하고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안내 및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포장육, 식육간편조리세트 등을 생산하는 `20년 기준 매출액 20억 이상인 식육포장처리업소 ○ 축산물 HACCP 의무적용('23.1.1. 시행) 대상 유예 승인 현황 - 유예신청 총 231개소 : 승인 179개소(77%), 기각 52개소(23%) 기각 사유 : 유예승인 조건 불충분(의무적용 미해당, 증빙서류 미비 등) 붙임 축산물 HACCP 의무적용 유예신청 검토결과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축산물위생 담당부서() 주무관 김종수 축산물안전팀장 이해영 식품정책과장 12/22 정진숙 협조자 시행 식품정책과-44718 ( 2022. 12. 22.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5층 식품정책과 (태평로1가) / http://seoul.go.kr 전화 02-2133-4724 /전송 02-768-8869 / dvm0739@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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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HACCP 의무적용 대상 유예심사 결과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문서번호 식품정책과-44718 생산일자 2022-12-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종수 (02-2133-4724) 관리번호 D0000047025426
분류정보 경제 > 축산물 > 축산물위생 > 축산물위생안전관리 > 축산물위생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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