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 식품안전대책위원회 정기회의 개최 계획

문서번호 식품정책과-44645 결재일자 2022. 12. 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식품정책팀장 식품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김현경 최숙영 정진숙 12/21 박유미 협 조 외식업위생팀장 이용호 식품안전팀장 代최재린 축산물안전팀장 이해영 식생활개선팀장 양윤모 2022년 식품안전대책위원회 정기회의 개최 계획 2022. 12.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2년도 식품안전대책위원회 정기회의 개최 계획 2023년도 서울시 식품안전관리 시행계획 심의를 위한「식품안전대책위원회」를 개최하여 시민이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 환경을 구축하고자 함 Ⅰ 위원회 개요 추진근거 : 서울시 식품안전 기본조례 제11조 위원회 주요기능 ○ 식품안전관리시행계획에 대한 심의·조정 ○ 식품안전관련 주요 시책에 대한 심의·조정 ○ 국내?외 식품안전 동향 및 관련 전문의견 제시 ○ 식품안전사고와 관련한 의견수렴 및 대응방안 자문 등 ※ 식품안전관리시행계획 수립절차 [식약처 제5차(’21년~’25년) 기본계획에 따라 작성] 식품안전관리 기본계획 통보 식품안전관리 시행계획 작성·수립 식품안전관리 시행계획 심의 보고·통보 식약처→ 市 (’22.11.24.) ? 안전관리책임부서 ·기관 (식품정책과, 자치구) (11.24.~12.26.) ? 식품안전대책 위원회 심의 (’22.12.26.) ? 市→ 식약처 (’22.12.31.) 위원회 운영 및 구성 ○ 회의운영 : 정기회(연 1회), 임시회(필요 시) ○ 구 성 : 총 16명 - 당연직(2명) : 시민건강국장(공동위원장), 식품정책과장(공동부위원장) - 위촉직(14명) : 시의원(보건복지위원회) 2명, 전문가 등 12명 ○ 임기(제8기) : 2년(임기 ’24.6.6. 까지) ※ 붙임1. 위원회 현황(위원별 임기 참조) Ⅱ 정기회의 개최 개 요 ○ 일 정: 2022. 12. 26.(월) 16:30 ○ 장 소: 5층 공용회의실 ○ 참석대상 - 위원회: 16명(당연직 2, 위촉직 14), 간사 1명(식품정책팀장) - 서울시 식품정책과: 팀장 4명 및 담당 주무관 등 ○ 회의안건 - 2023년 서울시 식품안전관리 시행계획 심의·조정 - 2022년 서울시 식품안전관리 시행계획 추진실적 보고 - 제8기 식품안전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및 공동부위원장 선출(위촉직 위원중) Ⅲ 소요 예산 예산과목 : 시민·전문가 참여 식품안전 관리체계 운영, 사무관리비 Ⅳ 행정 사항 ’23년 식품안전관리 시행계획 수립 및 ’22년 추진실적 보고 : 12.27. 식약처 제출 : 12.31. 붙임 : 1. 제8기 식품안전대책위원회 명단 1부 2. (별도첨부)’23년 서울시 식품안전관리 시행계획(안) 및 ’22년 추진실적 각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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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식품안전대책위원회 정기회의 개최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문서번호 식품정책과-44645 생산일자 2022-12-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현경 (02-2133-4731) 관리번호 D0000047015371
분류정보 건강 > 식품안전 > 식품위생정책및운영 > 식품안전기획및추진 > 식품안전대책위원회및협의체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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