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전략산업기반과-4140 결재일자 2022. 12. 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전략산업정책팀장 전략산업기반과장 장형준 신혜숙 12/21 박숙희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갱신 검토 보고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갱신 검토 보고 2022. 12. 경제정책실 (전략산업기반과)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갱신 검토 보고 시유지인 SETEC 부지에 건립?운영중인 SBA 컨벤션센터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기간 연장 신청에 대한 처리방안을 검토 보고드림 관련근거 ㅇ?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사용허가)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사용허가의 방법) ㅇ?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9조(사용허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7조(사용허가) ㅇSBA 컨벤션센터 토지사용기간 연장 신청(SETEC운영팀-1454, ’22.12.6.) - 연장요청 기간 : ’23. 1. 1. ~ 12. 31. (1년간) SBA 컨벤션센터 시설 현황 ㅇ 위치/개관: 강남구 대치동 514(지상3층, 가설건축물) / ’06. 4. 15. ㅇ 면 적 : 대지 3,121.7㎡(시유지) / 연면적 4,611.46㎡(SBA 소유) - 지상1층(1,925.71㎡) : 국제회의장, 구내식당, 대관 회의실 - 지상2층(1,294.68㎡) : 대관 세미나실, 회의실, 기계조정실 - 지상3층(1,391.07㎡) : SBA 교육시설(SBA아카데미 강의실, 스터디룸 등) ㅇ 구조·용도 : 경량철골조, 가설전람회장 < 건물 전경 > < 위 치 도 > 추진경과 검토결과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상세내용 ㅇ 위 치 : 강남구 남부순환로 3104(대치동 514, 3,121.7㎡) ㅇ 사용목적 : 서울산업진흥원 컨벤션센터 운영 ㅇ 연장기간 : ’23. 1. 1 ~ 12. 31. (1년) ㅇ 부과금액 : [ 사용료 요율 설정 근거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26조(대부료의 요율) ⑤ 다음 각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6. 서울시가 자본금을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으로서 서울특별시 조례에 설치 근거가 있는 법인에게 사용토록 하는 경우 ㅇ 허가조건 : 붙임 참조 행정사항 ㅇ 공유재산 사용기간 갱신 허가 통보(市→SBA) : ’22. 12. ㅇ 공유재산 사용료 부과 통보(市→SBA) : ’23. 01. 붙 임 : 1. 컨벤션센터 토지사용 허가기간 연장 신청(SBA) 1부. 2. 공유재산 사용허가서 1부. 3. 행정재산 사용·수익 허가조건 1부. 끝.
27498335
20221222060007
본청
전략산업기반과-4140
D0000047014779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