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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운영 법인인증사업」종료보고

문서번호 복지정책과-42179 결재일자 2022. 12. 2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법인시설팀장 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황은영 김형진 代송수성 이수연 12/21 김상한 협 조 「사회복지시설 운영 법인인증사업」종료보고 2022. 12. 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사회복지시설 운영법인 인증사업」종료 보고 사회복지법인의 운영 효율화를 위해 사업효과가 저조한「사회복지시설 운영 법인인증사업」을 종료 후, 법인의 품질을 강화하는「(가칭)사회복지법인 컨설팅 사업」으로 전환·개편 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및 경위 추진개요 ○ ?서울시 복지인프라 공공성 강화 기본 계획?(복지정책과 제8640호, 2016.5.3.) ○ ?서울시복지재단 업무재설계 추진계획?(복지정책과-15906호, 2016.8.12.) ○ ?사회복지시설 운영법인 인증사업 계획?(복지정책과 제19236호,2017.9.19.) ○ ?서울시복지재단 정관? 제4조 제2항 ‘복지분야의 평가 심사 및 인증’ 추진경위 ○ 사회복지법인 인증제도 도입방안 연구(’16년) ○ 사회복지시설 운영법인 인증 시범사업 추진(’17년) ○ 2018~2022년 사회복지시설 운영 법인인증 사업 추진(’18~’22년) Ⅱ 사업현황 ○ 서울시 사회복지법인(시설법인) 인증 현황 (2017~2022년) 구분 대상법인 (시설법인) 인증 법인 인증비율 ('17~'22년, 6년간 누계) 개소 215개소 29개 13.4% ※ 서울시 사회복지법인 총계: 311개소(시설법인 215개, 지원법인 96개) ○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운영 법인 인증 추진 현황 (’17~’22년) 연도 법인인증 현황 심사 인증 탈락 인증률 인증 법인 탈락 법인 2017 8 6 2 75% 2018 4 2 2 50% 2019 4 2 2 50% 2020 6 4 2 66.6% 2021 9 8 1 88.9% 2022 8 (신규3, 갱신5) 7 1 87.5% 전체총계 39개 29개 10개 74.3% 29개 10개 Ⅲ 사업종료 사유 사회복지법인의 신청 건수 지속 감소로 예산투입 대비 실질적 사업효과 미흡 ○ 2021년 신규 신청 건수(9건)에 비해 2022년 신규 신청 건수(3건)가 약 67% 감소 ○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접수 건수(건) 8 4 4 6 9 8 (신규 3, 갱신 5) 서울시 사회복지법인 대표자와 서울시장의 정책간담회에서 규제와 통제 방식의 인증사업에 대한 다수 법인의 제도개선 건의 및 사업방향 재조정 요청 ○ 관 주도의 지도 감독체계에서 벗어나 법인 스스로가 주체가 되어 적정 수준이상의 품질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인증사업의 방향 전환을 요구 ○ 사회복지사업법을 기반으로 으로 사업의 전환 필요 ※ 사회복지법인 대표자와 시장님의 간담회(’21.11.29.): (사)한국종교계사회복지협의회 및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 주관 사회복지법인 대표자 21명 정책 제안 간담회 Ⅳ 관련기관 의견수렴 결과 일 시: 2022. 12. 8.(목) 14:00~17:00 장 소: 시청 본관 4층 회의주제: 사회복지법인 운영 효율화를 위한 간담회 개최 (인증사업 종료 및 컨설팅사업 전환을 위한 법인 4자 이해관계자 의견 청취) 참석대상: 10명 ○ 서울시복지재단 서비스품질본부장·인증팀장, ○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 사무총장·정책협력실장 ○ 서울시사회복지법인연합회 정책위원장·정책위원·사무처장 ○ 서울시 복지정책과 법인시설팀장·사회복지법인 담당 ○ 서울시 - 사업종료이후 사후관리에 관한 건 복지재단과 별도로 논의할 예정이다. 다년간 쌓아온 재단의 사업 공헌에 감사드리며 잘 만들어진 인증지표는 공적재산인 만큼 자치구 지도감독시 평가자료로 쓸수 있도록 하겠다. - 법인의 성장과 발전을 서울시와 상생할수 있도록 사업전환을 위해 많은 의견을 듣겠다. 회의결론 ○ 기존 인증통과 법인에 대한 모니터링 및 품질관리는 서울시복지재단과 사업일몰·출구전략을 세워 종료수순을 밟을 예정 ○ 인증사업의 중단 한계점을 분석하여 관계자의 현장 의견 수렴을 통해 신규 전환사업의 활성화 방안 모색 Ⅴ 사업 전환 방안 기본방향: 인증제사업 → 컨설팅 교육사업 ○ 사회복지법인 대표자, 임직원을 대상으로 재무·회계, 이사회운영, 기본재산, 정관관리 등 법인사무에 능숙한 전문교육을 실시하여 전문성 향상 도모 ○ 사회복지법인의 외부추천이사 및 감사를 대상으로 임원의 책무 등 직무 역량 교육을 실시하여 법인의 운영 투명성과 공공성을 제고 ○ 사회복지법인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법령과 제도 등 실무교육을 실시하여 업무역량 강화 지원 기대효과 ○ 법인 관계자 및 담당공무원들의 사회복지법인 관련 교육 확대를 통해 지도·점검에 대한 사전적 대비 뿐 아니라 자구적 개선 노력을 기울일 수 있는 기회확보 ○ 법인 및 산하시설 부적정 운영 사전 예방교육 효과 구성·운영 ○ 구성체계 및 운영방향 서울시 수행기관선정 사회복지법인 - 컨설팅 사업 총괄 - 사업평가 및 효과검증 대상별 교육 운영 계획 수립 분야별 자문 - 교육이수 및 의견제안 Ⅵ 향후일정 법인인증운영위원회 현장심사 적격성 등 심의 결과보고: ’22.12.21.(수) ○ 2022년 신청건에 대한 인증위원회 심의회 선정 결과보고 「사회복지시설 운영법인 인증사업」사업 종료 안내: ’22.12.30.(금) ○ 서울시복지재단 및 자치구 대상 사업 종료 안내 ○ 서울시 홈페이지에 사업종료 게시문 안내 일몰사업 관련 출구방향 등 논의: ’23. 1월 중.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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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복지정책과
문서번호 복지정책과-42179 생산일자 2022-12-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황은영 (02-2133-7327) 관리번호 D0000047010990
분류정보 복지 > 사회복지기반조성 > 사회복지정책지원 > 사회복지단체관리 > 사회복지법인설립허가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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