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 조회 1.「서울특별시 인사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알리고자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사항을 안내드리니, 의견이 있는 기관(부서)은 2023.1.4.(수)까지검토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 2022.12.15.(목) ~ 2023.1.4.(수)(20일간) 나. 입법예고 방법 : 서울시보 및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s://legal.seoul.go.kr) 게재 다. 의견 제출양식 규칙안 검토의견 사유 붙임 1. (입법예고문)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입법안)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72, 서구1-25, 서사01-42 주무관 정운영 인사기획팀장 김장열 인사과장 12/21 김형래 협조자 시행 인사과-55714 ( 2022. 12. 21.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7층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711 /전송 02-2133-0773 / everbass@seoul.go.kr / 대시민공개
27495547
20221222060007
본청
인사과-55714
D0000047006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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