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PSM 사업장 화학사고 위험경보제 체크리스트 제출 보고

PSM 사업장 화학사고 위험경보제 체크리스트 제출 보고 정수과-23204 2022. 12. 21. 주무관 정수과장 강북아리수정수센터소장 결 재 김태현 하은경 12/21 협 조 어용선 노지문 정정재 제목 PSM 사업장 화학사고 위험경보제 체크리스트 제출(2023. 1/4분기) 제출기관 고용노동부 산하 중대산업산고예방센터 홈페이지에 제출 제 출 일 관련근거 제출사유 고용노동부 『PSM 사업장 화학사고 위험경보제』 강화지침으로 등급 미부여 사업장도 제출 대상 제출내용 ⊙ 위험징후별 1) 단위공정에 대한 정기보수작업 : 해당없음 2) 일부공정에 대한 개·보수작업 : 해당없음 3) 안전보건규칙 별표 7의 화학설비에 대한 개·보수작업 4) 신규설비를 최초가동(시운전, 상업운전) 5) 생산설비를 비상정지하여 재 가동하는 경우 6) 최근 2개월(해당 분기 직전)이내 동일공정에서 2건 이상 반복적으로 공정사고가 발생한 설비 7) 상시작업이 아닌 비정규 화학물질 상·하차 작업 8) 설비 가동율이 10%이상 증가 또는 감소 9) 원료 또는 생산물질을 변경(Grade Change) 10) 사업장 외부에서 당사와 직접 연결된 전선,배관등의 손상이 우려되는 굴착, 고소작업 등 공사 실시 11) 근로자(운전원 등) 신규 투입 12) 공정안전보고서의 공정안전자료 변경 13) 공정안전보고서의 가동전 점검지침 또는 안전운전지침서 변경 14) 최근 6개월 이내 변경관리위원회 개최실적 없음 15) 극심한 노사분규가 발생 또는 사업 구조조정, 인원감축 제출자료 1. 위험경보제 체크리스트 1부. 특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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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M 사업장 화학사고 위험경보제 체크리스트 제출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강북아리수정수센터 정수과
문서번호 정수과-23204 생산일자 2022-12-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태현 (02-3146-5845) 관리번호 D000004700784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보안및비상대비(서무) > 비상대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