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정수과-20051 결재일자 2022. 3. 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수과장 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소장 김석규 정충구 03/24 권선조 협 조 행정관리과장 신경숙 정수시설과장 김영준 안전관리팀장 강병훈 주무관 강태환 주무관 김종호 「영등포정수장, 풍납취수장」 PSM 사업장 화학사고 위험경보제 이행 2022. 3. 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 ( 정 수 과 ) 「영등포정수장, 풍납취수장」 PSM 사업장 화학사고 위험경보제 이행 사업주?경영책임자의 경보제 이행 책임부여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PSM 사업장 화학사고 위험경보제」강화지침에 따라 개·보수 작업시 발생할 수 있는 화학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자 위험경보제를 준수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155조 산업안전보건법 제155조(근로감독관의 권한) ① 근로기준법 제101조에 따른 근로감독관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장소에 출입하여 사업주, 근로자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이하 “관계인”이라 한다)에게 질문을 하고,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의 검사 및 안전보건 점검을 하며,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사업장 ② 근로감독관은 기계·설비등에 대한 검사를 할 수 있으며, 검사에 필요한 한도에서 무상으로 제품·원재료 또는 기구를 수거할 수 있다. 이 경우 근로감독관은 해당 사업주 등에게 그 결과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③ 근로감독관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의 시행을 위하여 관계인에게 보고 또는 출석을 명할 수 있다. 화학사고예방과-711(2022. 3. 15.), 고용노동부 발신 : 고용노동부 수신 : PSM 사업장 사업주, PSM 사업장 본사 경영책임자 제목 : 「PSM 사업장 화학사고 위험경보제」 이행 철저 당부 귀 사업(장) 산재예방 노력에 감사드리며, 무재해를 기원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화학물질 취급 고위험 PSM 사업장에서의 개?보수 작업 시 발생할 수 있는 화학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자 「PSM 사업장 화학사고 위험경보제」(이하 “경보제”라 함)를 시행하고 있으나, - 최근 경보제 대상 작업의 신고를 누락한 상태에서 개?보수 작업 중 폭발사고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이에 동종?유사사고를 방지하고자 사업주?경영책임자의 경보제 이행 책임부여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PSM 사업장 화학사고 위험경보제」 강화지침을 2022. 3. 15.부터 시행하였습니다. Ⅱ 위험경보제 강화조치 주요내용 ? 경보제 대상 확대(평가 등급 부여 사업장) ? 등급 미부여 사업장 등으로 확대 - PSM 평가 등급을 부여받은 사업장 뿐만 아니라, PSM 보고서 제출 후 확인완료 사업장, 기존 사업장은 심사완료 사업장까지 확대 (※PSM 사업장내 위험물질 취급 비PSM 공정 포함) ? 경보제 누락방지를 위한 강화조치 ? 사업주·대표이사에게 경보제 이행 책임부여 ? PSM 심사·확인시 경보제 이행확인 ? 취약지역·사업장 불시 순찰(불시감독) ? 미이행시 PSM 둥급 하향 등 ? 화재·폭발·독성 물질 취급 설비의 적용 범위 확대 등 - 화재·폭발·독성 화학물질을 취급·저장설비에서의 고압 세척 및 기밀시험은 물질제거 여부와 관게없이 경보제 대상에 포함 Ⅲ 위험경보제 업무추진 절차 1단계 PSM사업장 위험정보 수집 ? e-PSM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사업장에서 해당분기(3·6·9·12월)의 전월 15~24일 사이에 체크리스트를 입력 후 제출 [사업장] PSM 대상 설비와 관련된 사고위험징후(jAccdent Climate)를 체크리스트에 따라 3개월 단위(매분기)로 전산시스템에 입력 2단계 위험징후 분석 ? e-PSM을 통하여 수집된 정보를 토대로 전산에서 자동으로 사어장별 예비 경보등급 분류 중방센터(기술지원팀)에서 체크리스트 승인/반려를 25일까지 완료하여 에비등급이 확정되도록 조치 3단계 경보등급 결정 및 발령 ? ≫현장확인을 위한 방문(무료) 컨설팅 ≫위험결보등급 최종 확정 ≫위험경보 발령(통보) 4단계 등급별 사후관리 ≫컨설팅 결과에 따라 분류된 등급별 사후관리 Ⅳ 추진계획 정수장, 취수장 PSM 진행과정 및 향후 일정 법령개정 ? PSMR 제출 ? PSMR 심사 ? 확인심사 이행상태평가 (신규평가) ? 재평가 ‘20.01.16. ‘20.12.16. 정‘21.03.04. 취‘21.04.30. 정‘21.06.23. 취‘21.08.03. ? 2022.06.24~ 2023.06.23 신규평가+4년 규정량 변경 염소20t→1.5t 산업안전 보건공단 산업안전 보건공단 산업안전 보건공단 ? ? ? ?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완료 완료 완료 완료 예정 예정 위험경보제 이행 위험경보제 적용 대상 및 이행 시기 확인 화학사고 위험경보제 지원사이트 등록정보 확인(로그인 등) 해당분기(3·6·9·12월)의 전월 15~24일 사이에 예정공사 내용 입력 ? 예정 공사 내용 사전 취합 ? 안전관리계획서 및 위험성평가 등 관련 자료 입력 Ⅳ e-PSM 위험경보제 입력 내용 2분기 PSM 공정 예정 공사 현황(’22년 4~6월) < PSM 대상 공정 > ? 사업명 : 염소 중화탱크 청소 및 가성소다 보충 용역 ? 공사내용 - 사유 : 중화제(가성소다) 장기간 사용으로 인한 함량 저하 및 침전물 석출 - 결과 : 중화능력 부족으로 인한 염소가스 누출사고시 제독(중화) 어려움 - 개선 : 중화탱크 바닥 침전물 제거 및 가성소다 교체 < PSM 비대상 공정 > ? 추후 확인 후 추가 입력 예정 Ⅳ 행정사항 ? 정수장 및 취수장 위험경보제 개별 관리 - 공정안전보고서 사업장 별로 각각의 관리 아이디 발급됨 구분 정수장 취수장 관리 ID A2338 A2339 ? 각 과별 진행 예정인 공사현황 공유 : 각 과별 공사 담당자 협조 ? 각 공사별 안전관리에 대한 안전관리팀의 검토 붙임 1. 『PSM사업장 화학사고 위험경보제』이행 철저 당부 1부. 2. 『PSM 사업장 화학사고 위험경보제』안내 1부. 3. [2020-중대산업사고예방실-306 화학사고 위험경보제 리플릿 1부. 4. 화학사고 위험경보제(2분기) 체크리스트 입력 내용 1부. 끝.
25632122
20220414120247
본청
정수과-20051
D0000045003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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