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경유) 제목 [민원답변] 관리비 분담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질의 요지 아파트와 상가가 있는 주상복합 집합건물에서 관리비 분담 비율은 어떻게 설정하여야 하는지? 3. 검토 의견 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는 경우 그 지분의 비율에 따라 공용부분의 관리비용과 그 밖의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제17조). 나. 관리비 분담 비율에 관하여 규약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그 지분의 비율에 따라 부담하게 되며, 지분은 전유부분(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되는 면적) 면적 비율이 기준이 됩니다. 4. 답변 내용에 대하여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서울특별시 건축기획과 집합건물 상담실(☏02-2133-7045)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황성조 건축정책팀장 박신규 건축기획과장 12/20 박순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39003 ( 2022. 12. 20.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4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036 /전송 02-768-8926 / samsung@seoul.go.kr / 부분공개(6)
27489371
20221222060007
본청
건축기획과-39003
D0000046999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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