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고객지원 기타민원 처리 결과

남부수도사업소 CU0C01E0510-1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목 고객지원 기타민원 처리 결과 님이 신청하신 기타민원을 아래와 같이 처리하고자 합니다. 성명 주소 민원제목 체납 및 기타 민원내용 안녕하세요 현재 청구서(19160원), 체납독촉장(11110원) 각 1개 받았습니다. 제가 10/7 이사왔는데 그후 한번 고지서온거는 이사 전이라 제가 안내는걸로 전에 집주인과 얘기했는데 그걸 집주인이 안냈나본지 체납고지서가 왔는데요.이 체납고지에 대한 '사용기간'이 정확히 언제인지요?2. 체납건은 집주인한테 내달라고 제가 얘기할건데, 계속 체납되면 어떻게 되나요? 집에 단수되거나 하나요? 전에 한번 얘기한건데 집주인이 아직 안낸거라 계속 안내시면 어케되는지 제가 좀 강력하게 얘기하려고합니다. 3. 세입자면, 집주인 동의 없이도 제 명의로 변경할수있고 나중에 이사갈때 다시 돌려놓으면 되나요?(현재 집주인명의) - 가스, 전기는 현재 그렇게하고있습니다. 그리고 명의변경시, 현재 19160원 청구건부터 제 명의로 내지만, 체납건은 계속 집주인 명의로 나오는거맞죠?(그럴일없겠지만 집주인이 계속 안낼경우...)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먼저 상수도 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전화로 안내해 드린바와 같이 1. 체납독촉분은 전세입자가 이사정산 후 이사정산금을 납부하지 않아 체납된 것입니다. 2. 사용자 명의 변경은 가능하며 신청요청에 따라 명의변경 처리하였음을 안내드립니다. 3. 따라서 체납고지서는 귀하께서 납부하지 않으셔도 되는 부분이며, 전세입자에게 담당직원이 연락을 취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남부수도사업소 요금과 요금관리2팀장 김은희(☎02-3146-4492)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귀댁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끝. 요금관리2팀장 김은희 요금과장 12/20 조기동 협조자 시행 요금과-44906 ( 2022. 12. 20. ) 접수 ( ) 우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0길 97, (신대방동) 남부수도사업소 요금과 / http://arisu.seoul.go.kr 전화 02-3146-4492 /전송 02-3146-4539 / heeya1029@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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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지원 기타민원 처리 결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남부수도사업소 요금과
문서번호 요금과-44906 생산일자 2022-12-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은희 (02-3146-4492) 관리번호 D000004700143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