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문서번호 박물관과-4372 결재일자 2022. 12. 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박물관정책팀장 박물관과장 문화본부장 조서영 代김소연 김경미 12/20 주용태 협 조 법무담당관 정선미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2022. 12. 문화본부 (박물관과)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의 입법예고 및 법제심사가 완료됨에 따라 입법안을 확정하고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관련근거 ㅇ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 ㅇ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ㅇ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계획 (박물관과-2307,2022.10.25.) □ 개정사유 ㅇ 서울시립 미술아카이브 등 신규 시설 개관에 따른 미술관 수집 대상의 확장으로 조례상 관련 용어 정비 ㅇ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동 조례 시행규칙을 상위 조례 개정사항에 부합하도록 관련 조문 및 체계 정비 □ 주요 개정내용 ㅇ 미술관의 수집대상이 기존 ‘미술작품’에서 ‘미술 관련 자료’로 확대되면서 조례상 수집대상의 범주 및 정의가 정비됨에 따라 시행규칙상 관련 용어 표기 통일 (안 제10조~제23조) ㅇ 조례 제2조(용어의 정의) 개정에 따라 관련 용어 표기 통일 - 미술관자료의 수집단계까지는 「박물관·미술관 진흥법」상의 미술관자료 개념을 준용하여 적용하고(안 제10조, 제12조~제15조) - 수집 단계 이후 미술관에서 소장하여 보존?관리하는 미술관자료에 대해서는 소장미술관자료로 규정하되(안 제16조), 열람 및 대여의 대상은 범위를 넓혀 미술관자료로 규정(안 제18조~제21조) ㅇ 실제 운영과 불일치하는 절차 현행화 및 체계 정비 - 가격평가심의위원회, 수증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등(안 제10조, 제11조) - 소장자료 관련 조항, 별지 정비 등(안 제16조, 제23조) □ 관련부서 협의결과 □ 향후 추진일정 ㅇ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2.12.27(화) ㅇ 규칙 공포 : '23.1.12.(목)(예정) 붙임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안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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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박물관과
문서번호 박물관과-4372 생산일자 2022-12-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조서영 (02-2133-4185) 관리번호 D000004699775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