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첨단물류과장) (경유) 제목 법령해석 협조 요청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 첨단물류과-2411(2022.9.29.)호, 물류정책과-31201(2022.11.4.)호 및 ?31234(2022.11.4.)호, 법제처 법령해석총괄과-6008(2022.12.19.)호와 관련입니다. 3. 국토교통부에서 도시첨단물류단지 시범단지로 선정('16. 6월)하여 추진중인 도시첨단물류단지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 제4항에 따라 『물류단지개발지침』 규정 적용 범위에 대해 법제처로 법령해석 요청 하였으나, 4. 법제처 법령해석의 대상은 ‘법령’의 특정한 규정이고, 훈령이나 예규 등에 대해서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만 법제처에 해석 요청할 수 있다고 회신함에 따라 일선에서 사업을 추진중인 우리시에서는 『물류단지개발지침』제21조 제4항이 물류시설법이 위임하는 사항과 범위에 부합하지 않은 위법한 규정으로 여전히 해석되므로 귀 부에서는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붙임의 내용을 법제처로 해석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법제처 공문 1부. 2. 법령해석 요청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진철웅 물류개발팀장 임창섭 물류정책과장 12/20 조영창 협조자 시행 물류정책과-33684 ( 2022. 12. 20.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10, 서울시청 (서소문동) / www.seoul.go.kr 전화 02-2133-4085 /전송 02-2133-1055 / nara991159@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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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1053507
본청
물류정책과-33684
D0000046998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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