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를 통해서 제기하신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사회서비스원 해산은 시가 단독으로 결정,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출자출연법 제24조 (출자출연기관의 해산 요청 등) 2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 발생시, 감독기관인 市는 해산을 요청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해산을 위해서는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의결기구인 이사회의 재적의원 2/3이상 찬성의결이 필요합니다. 현재까지 사회서비스원 해산 관련, 시가 공식적으로 논의한 바 없으며, 서울시와 사회서비스원이 협의한 바도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서울시 복지정책과 에게 언제든 전화주시면, 자세하고 친절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최성임 법인시설팀장 김형진 복지정책과장 12/19 하영태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41874 ( 2022. 12. 19.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s://www.seoul.go.kr 전화 02-2133-7752 /전송 02-2133-0718 / bori1018@seoul.go.kr / 부분공개(5)
27476963
20221221053507
본청
복지정책과-41874
D0000046988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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