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회신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경유) 제목 민원 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 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현행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의 기준과 귀하께서 납부하셔야 할 금액'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현행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도는 2017.12.31. 이후 관리처분계획을 신청한 재건축 사업장 및 소규모 재건축 사업장에 적용되며, 재건축부담금 징수 절차 및 산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징수절차 - 추진위 승인(개시) → 사업시행인가 → 예정액 통지(인가 후 3개월 이내) → 준공(종료) → 부담금 사전통지(준공후 3개월 내) → 부담금 고지(준공후 5개월 내) → 납부(부과후 6개월 내) ○ 산정기준 - 재건축 부 담 금 = 재건축 초과이익 × 부과율 - 재건축 초과이익 = 종료시점 주택가액 - (개시시점 주택가액 + 정상주택가격상승분 총액 + 개발비용) ○ 조합원 1인당 평균이익별 부과율 조합원 1인당 평균이익 부과율 및 부담금 산식 3천만원 이하 면 제 3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3천만원 초과금액의 10% × 조합원수 5천만원 초과 ~ 7천만원 이하 (200만원 + 5천만원 초과금액의 20%) × 조합원수 7천만원 초과 ~ 9천만원 이하 (600만원 + 7천만원 초과금액의 30%) × 조합원수 9천만원 초과 ~ 1억1천만원 이하 (1,200만원 + 9천만원 초과금액의 40%) × 조합원수 1억1천만원 초과 (2,000만원 + 1억1천만원 초과금액의 50%) × 조합원수 재건축부담금 부과 징수와 관련한 일반적인 내용은 위와 같으나, 각 개별 사업장에 대한 부과 및 징수권한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관할 구청장에 위임되어 있습니다. 귀하의 사업장에 대한 재건축부담금 부과현황 및 납부금액 등 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관할 구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위 답변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하실 경우 서울시 공동주택지원과 이은서 주무관(☎02-2133-7134)으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은서 공동주택행정팀장 강윤희 공동주택지원과장 12/19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지원과-7272 ( 2022. 12. 19.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3층 공동주택지원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134 /전송 02-2133-0755 / eunseo1102@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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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민원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기획관 공동주택지원과
문서번호 공동주택지원과-7272 생산일자 2022-12-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은서 (02-2133-7134) 관리번호 D000004698634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