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풍수해보험 가입 소상공인 추가 지원 계획

문서번호 소상공인담당관-5554 결재일자 2022. 12. 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소상공인정책팀장 소상공인담당관 문민주 代전민재 12/19 강남태 협 조 복지협력팀장 김은영A 풍수해보험 가입 소상공인 추가 지원 계획 2022.12.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소상공인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풍수해보험 가입 소상공인 추가 지원 계획 8월 집중호우(’22.8.8~17) 및 제11호 태풍 힌남노 피해로 풍수해보험금을 수령한 소상공인에 추가 지원금을 지급하여 소상공인 일상회복 도모 추진근거 ㅇ 풍수해보험법 제34조 및 시행령 제17조의3 ㅇ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3 및 시행령 제73조의4 ㅇ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요령(행정안전부훈령 제2021-191호) ㅇ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기본 조례 제9조(서울특별시조례 제8143호) ㅇ 2022년 중소기업 소상공인 풍수해 피해 지원계획(’22.8.24) ㅇ 풍수해보험금과 재난지원금 차액 관련 후속조치 안내(행정안전부, ’22.11.23) 풍수해보험법 시행령 제17조의3(재난지원금과의 차액 지원)에 따라 8월 집중호우 및 태풍 힌남노 피해 풍수해보험금 수령액이 중앙정부 지원금(점포당 3백만원)보다 적은 소상공인에 차액 지급 요청 풍수해보험 가입자 추가지원금 지원개요 ㅇ 지급대상 : 8월 집중호우 및 태풍 힌남노 피해 소상공인으로 풍수해보험 보험금 수령액이 3백만원 미만이며, 관할 구청장이 피해사실을 확인한 자 - 풍수해보험금을 수령한 동시에 중앙정부 지원금을 지급받은 자의 경우, 보험금 수령액에 따라 차액 지급 또는 반환 조치 ㅇ 지급내용 : ① 중앙정부지원금 차액 ② 긴급복구비 ③ 서울시 지원금 ① 중앙정부지원금 차액 (점포당 지급액 : 3백만원-보험금 수령액) - 근거 : 풍수해보험금과 재난지원금 차액 관련 관련 후속조치 안내 (행정안전부, ’22.11.23)     - 내용 : 피해신고서를 접수하지 않은 소상공인의 경우 풍수해보험사 손해사정보고서 등으로 피해사실을 확인하면 중앙정부 지원금 지급 가능 ② 긴급복구비 (점포당 지급액 : 2백만원) - 근 거 : 2022년 재해구호기금 집행지침(행정안전부, ’22.9.5) 2022년 중소기업 소상공인 풍수해 피해 지원계획(서울시, ’22.8.24)     - 내 용 : 풍수해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에 대해서 재해구호기금 중복 지원 가능   ③ 서울시 지원금 (점포당 지급액 : 1백만원) - 근거 : ’22.12.6 법률자문 결과 (풍수해보험가입 소상공인에 대한 서울시 지원금 지급가능여부 자문의뢰)     - 내용 : 서울시 지원금은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기본조례」제9조제2항제4호에 근거하며, 서울시 지원금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 각 항에 해당된다고 볼 사유가 없으므로, 「풍수해보험법」제34조에도 불구하고 풍수해보험 가입 소상공인에게 서울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음 풍수해보험법 제34조(피해지원 제도와의 관계) ① 풍수해보험에 가입된 보험목적물의 재난복구사업에는 「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제66조에 따른 국고와 지방비를 지원하지 아니한다. 다만, 실제 수령한 보험금이「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에 따라 지원하는 국고와 지방비보다 적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차액을 지원할 수 있다. 지급대상 및 지급액 : 【 자치구별 소요예산 상세 】 (단위 : 건 / 천원) 자치구 지원자 수 지급액 합계 ( )는 시비 긴급 복구비 (시비 100%) 중앙정부 지원금 서울시 지원금 (시비 100%) 보험금 수령액 추가 지급액 시비 교부액 계 시비 교부액 = 추가지급액 × 시비 보조비율(40%) 중앙정부 지원금 기 교부예산 중 잔액 활용하여 지급 ※ 지방비(시비·구비) 분담률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칙) ? 용산구, 구로구, 강서구(구의 최근 3년간 평균 재정력지수가 0.3 이상 0.9 미만인 경우) → 40%(시비): 60%(구비) □ 향후계획 ㅇ 중앙정부지원금 및 서울시 지원금 자치구 교부 : 12.21까지 ㅇ 긴급복구비 재배정 승인 : 12.21까지 ㅇ 중앙정부 지원금 반환명령 및 환수 조치(자치구) : 12.31까지 ㅇ 중앙정부 지원금 등 반환액 반납(자치구→서울시) : ’23년 1월~ 붙임 :1. 행정안전부 후속조치 안내 공문 및 조치방법 안내 각 1부 2. 자치구별 지원금액 및 풍수해보험금 수령자 명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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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행정안전부 후속조치 안내 공문 및 조치방법 안내.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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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자치구별 지원금액 및 풍수해보험금 수령자 명단.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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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보험 가입 소상공인 추가 지원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소상공인담당관
문서번호 소상공인담당관-5554 생산일자 2022-12-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문민주 (02-2133-9540) 관리번호 D0000046985856
분류정보 경제 > 지역경제 > 지역경제지원 > 상공인지원 > 소상공인정책수립및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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