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풍수해보험금 및 중앙정부지원금 관련 후속조치 안내 1. 행정안전부 재난보험과-3238호(2022.11.23), 서울특별시 치수안전과-6759(2022.11.23)호 관련입니다. 2. 풍수해보험법 제34조에 따라, 8월 집중호우(8.8~17) 및 태풍 힌남노(9.3~7) 피해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중앙정부 지원금) 3백만원은 풍수해보험 가입 목적물의 재난복구비용으로 지원될 수 없으나, 실제 수령 보험금이 재난지원금보다 적은 경우 그 차액을 지원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붙임 : 1. 근거법령 참고자료 1부 2. 보험금 및 재난지원금 차액 후속조치 안내(행정안전부) 3.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가입자 조치사항 4. 8월 호우 및 태풍 힌남노 보험금 지급현황(양식) 5. 관련 공문(행정안전부, 서울시 치수안전과)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소상공인 지원부서 주무관 문민주 소상공인정책팀장 김명선 소상공인담당관 12/05 강남태 협조자 시행 소상공인담당관-4954 ( 2022.12.05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울특별시청 서소문2청사 16층 소상공인정책담당관실(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9540 /전송 02-2133-0714 / demom1101@seoul.go.kr / 부분공개(5)
27355619
2022120606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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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담당관-4954
D0000046867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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