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 2023년 서울시립과학관 - 공무직의 촉탁계약직 미전환 보고

문서번호 총무과-27736 결재일자 2022. 12. 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과장 서울시립과학관장 김종경 고중석 12/16 代고중석 협 조 - 2023년 서울시립과학관 - 공무직의 촉탁계약직 미전환 보고 2022. 12. 서울시립과학관 【 총 무 과 】 - 2023년 서울시립과학관 - 공무직의 촉탁계약직 미전환 보고 2022년 서울시립과학관 정년퇴직 예정자의 자진 의사에 의한 2023년 촉탁계약직 결과 보고임 관련 규정 ㅇ「근로기준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등 노동관계법령 ㅇ「서울특별시 기간제노동자 관리 규정」 ㅇ 서울특별시/촉탁계약직 노동조합 간 임금협약 및 단체협약 ㅇ2023년 촉탁계약직 관리·운영 지침(노동정책담당관, 2022.12.) 공무직 및 촉탁직 현원 : (2022.12. 기준) 촉탁계약직 개요 ○공무직과 촉탁계약직 노동자 비교 구 분 공무직 촉탁계약직 개 념 상시적 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며, 서울시와 기간을 정하지 않은 노동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노동자 공무직 정년퇴직자(만 60세) 중 고령자적합업종 종사자가 재고용되어 만 65세까지 고용이 보장된 노동자 직 종 일반종사원, 시설정비원, 환경정비원, 도로보수원, 시설청소원, 시설경비원, 대민종사원(주차, 운전, 매표 등) 시설청소원, 시설경비원, 주차관리원, 운전관리원(4개 직종에 한함) ※ 고령자적합업종(청소, 경비, 주차관리, 운전) 관 리 기 준 ? 「서울특별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 및 동조례 시행규칙 ? 「서울시/공공운수노조간 임금협약 및 단체협약」 ? 「서울특별시 기간제노동자 관리규정」 ? 「서울시/공공운수노조 간 임금협약 및 단체협약」 ? 그 외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 ○총원(정원)관리 : 서울시 조직담당관, 노동정책담당관 - 기관(부서)별 공무직+촉탁직 수를 합산하여 본청(시)에서 총원 관리 ※ 공무직 수는 촉탁직의 퇴직에 따라 변동하며, 반대로 촉탁직 수는 공무직 퇴직에 따라 변동 - 市의 파견?용역 정규직 전환추진에 따라 기간제로 전환된 노동자가 있는 기관(부서)의 경우 공무직+촉탁직+기간제 수를 합산하여 총원 관리 - 공무직 및 촉탁직 퇴직(계약만료, 자진퇴사 등)으로 인한 결원 발생시 공무직 채용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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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촉탁계약직 재고용 포기서(유병수).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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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 2023년 서울시립과학관 - 공무직의 촉탁계약직 미전환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시립과학관 총무과
문서번호 총무과-27736 생산일자 2022-12-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종경 (02-970-4527) 관리번호 D000004696810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