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다중이용업소법 업무처리 지침」 3차 개정 알림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다중이용업소법 업무처리 지침」 3차 개정 알림 1. 소방청 화재예방총괄과-8251(2022.12.6.)호, 「"다중이용업소법 업무처리 지침" 제3차 개정 알림」과 관련입니다. 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업무처리 지침」 제3차 개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각 기관(부서)에서는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내용 ※ 신설 15, 보완 9, 삭제 5 1) 법률 관련 : 밀폐구조 영업장 기준 마련 및 불법건축물 내 완비 관련 해설 2) 시행령 관련 : 영상음향차단장치 설치 대상에 스크린골프장 추가 3) 방염 관련 : 완비증명서 발급 시 실내장식물의 (준)불연성능 확인방법 규정 4) 기타사항 : 학원업의 수용인원 기준 마련 등 나. 향후계획 - 다중이용업소법 업무처리지침 책자 배포(12월 중) 붙임 1.「다중이용업소법 업무처리 지침」 일부개정(3차) 보고 1부. 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업무처리지침(공무원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소방행정과장, 재난대응과장, 안전지원과장, 현장대응단장, 소방감사담당관, 서소1-25(25개소방서) 조사관 이창해 검사지도팀장 김성문 예방과장 12/16 박성열 협조자 시행 예방과-41638 ( 2022. 12. 16.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 (예장동) / http://fire.seoul.go.kr 전화 02-3706-1522 /전송 02-3706-1519 / fireleader@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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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다중이용업소법 업무처리 지침」일부개정(3차) 보고.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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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업무처리지침(공무원용).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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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다중이용업소법 업무처리 지침」 3차 개정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소방재난본부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41638 생산일자 2022-12-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창해 (02-3706-1522) 관리번호 D000004697461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