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다중이용업소법」업무처리 지침」 3차 개정(안) 의견 조회 1. 소방청 화재예방총괄과-7180(2022.10.28.)호와 관련입니다. 2.「다중이용업소법」업무처리 지침 3차 개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조회하오니, 각 소방서에서는「붙임3」서식에 의견을 작성하여 2022. 11. 11.(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사항 ○ (법률관련) 밀폐구조 영업장 기준 마련 및 불법건축물 내 완비 관련 해설 ○ (시행령관련) 영상음향차단장치 설치 대상에 스크린골프장 추가 ○ (규칙관련) 신종다중이용업소 지침 수록 및 완비재발급 기준 변경 ○ (방염관련) 완비발급 시 실내장식물의 (준)불연성능 확인방법 규정 ○ (기타사항) 다중이용업소에 해당하기 위한 학원업의 수용인원 기준 마련 등 붙임 1.「다중이용업소법 업무처리 지침」일부개정(3차) 계획 1부. 2.「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업무처리 지침 3차(안) 3.「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업무처리 지침 일부개정안 의견서식 4. (참고) 다중이용업소 업무처리 지침 2차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25개 소방서 예방과 조사관 이창해 검사지도팀장 김성문 예방과장 11/03 박성열 협조자 시행 예방과-37948 ( 2022.11.03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 (예장동) / http://fire.seoul.go.kr 전화 02-3706-1522 /전송 02-3706-1519 / fireleader@seoul.go.kr / 부분공개(5)
27135602
20221104050507
본청
예방과-37948
D0000046597978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