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다중이용업소법」업무처리 지침」 3차 개정(안) 의견 조회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다중이용업소법」업무처리 지침」 3차 개정(안) 의견 조회 1. 소방청 화재예방총괄과-7180(2022.10.28.)호와 관련입니다. 2.「다중이용업소법」업무처리 지침 3차 개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조회하오니, 각 소방서에서는「붙임3」서식에 의견을 작성하여 2022. 11. 11.(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사항 ○ (법률관련) 밀폐구조 영업장 기준 마련 및 불법건축물 내 완비 관련 해설 ○ (시행령관련) 영상음향차단장치 설치 대상에 스크린골프장 추가 ○ (규칙관련) 신종다중이용업소 지침 수록 및 완비재발급 기준 변경 ○ (방염관련) 완비발급 시 실내장식물의 (준)불연성능 확인방법 규정 ○ (기타사항) 다중이용업소에 해당하기 위한 학원업의 수용인원 기준 마련 등 붙임 1.「다중이용업소법 업무처리 지침」일부개정(3차) 계획 1부. 2.「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업무처리 지침 3차(안) 3.「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업무처리 지침 일부개정안 의견서식 4. (참고) 다중이용업소 업무처리 지침 2차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25개 소방서 예방과 조사관 이창해 검사지도팀장 김성문 예방과장 11/03 박성열 협조자 시행 예방과-37948 ( 2022.11.03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 (예장동) / http://fire.seoul.go.kr 전화 02-3706-1522 /전송 02-3706-1519 / fireleader@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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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다중이용업소법 업무처리 지침」일부개정(3차) 계획.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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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업무처리 지침 3차(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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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업무처리 지침 일부개정안 의견서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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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참고)「다중이용업소 업무처리 지침 2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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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다중이용업소법」업무처리 지침」 3차 개정(안) 의견 조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소방재난본부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37948 생산일자 2022-11-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창해 (02-3706-1522) 관리번호 D000004659797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