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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방범분야 유공시민 표창계획(2차)

문서번호 자치경찰협력과-27376 결재일자 2022. 12. 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생활안전팀장 자치경찰협력과장 상임위원 자치경찰위원장 조광재 이용길 최은정 김성섭 12/16 김학배 협 조 주민지원팀장 호종원 지역사회 방범분야 유공시민 표창계획(2차) 2022. 12. 16.(금) 자 치 경 찰 위 원 회 (자치경찰협력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지역사회 방범분야 유공시민 표창계획(2차) 2022년 범죄예방, 방범순찰 등 우리시 생활안전활동에 공헌한 유공시민을 선발, 표창을 통해 격려하고자 함 1 표창개요 관련 근거 ㅇ「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제7조(표창장 수여대상) ㅇ 2022년「시민」표창 운영계획(자치행정과-3021, '22.2.11.) 표창개요 ㅇ 훈 격 : 서울특별시장 ㅇ 유공분야 : 지역사회 방범분야 ㅇ 표창대상 : ㅇ 표창규모 : ㅇ 표창시기 : ’22년 12월 중 ㅇ 수여방법 : 공직선거법 검토 - 검토사항 : 표창 수여의 공직선거법 저촉 여부 - 검토결과 : 부상 없이 표창장만 수여하여, 공직선거법 저촉사항 없음 · 지방자치단체가 부상의 수여 없이 표창·포상을 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112조 2항 4호 가목에 따라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추천대상(자격요건) ㅇ 추천기준 - 추천일 기준 해당분야 1년 이상 실제 공적이 있는 유공대원 및 단체 - 코로나19 대응 등 시민안전을 위한 헌신 유공은 특별공적 추천 ㅇ 추천방법 - 지역사회 방범분야 협력단체()에서 2배수 추천 후 서류심사 및 심의 ㅇ 표창추천자 제출서류 - 공적조서, 표창 추천대상 적격 여부 등 사실조사서, 추천 동의 및 공적사실·적격여부 확인서 ㅇ 추천 제한대상 - 2022년도 시민 표창 운영계획에서 정한 추천 제한대상(별첨) 2 선정절차 추진 절차 표창계획 수 립 ? 대상자 추천 (비위사실 확인 등) ? 자치경찰위원회 자체공적심의 (의결후 추천) ? 제2공적심의회 심의의결 ? 표창수여 ('22.12월 중) 자치경찰협력과 지역사회 방범분야 협력단체 자치경찰위원회 자치행정과 자치경찰위원회 자체 공적심의위원회 개최 ㅇ 위원구성 - 위원장 : - 위 원 : ㅇ 의결방법 : 자체 공적심의 의결서를 작성하여 의결 시 공적심의위원회 심의 의뢰 ㅇ 위원구성 - 위원장 : 행정국장 - 위 원 : 서울시 4급(4~9명) ㅇ 의뢰방법 : 표창계획 등 심의자료 표창시스템에 등록 3 행정사항 소요예산 ㅇ 표창장 제작비용 : - 산출내역 : ㅇ 예산과목 : 시-경찰 협력강화를 통한 안전도시 서울 구축, 시-경찰 협력 강화, 자치경찰 유관기관 상시협력 체계 구축, 사무관리비 추진일정 ㅇ 표창대상자 추천(단체 → 시) : '22. 11. 23.(수) ㅇ 자치경찰위원회 공적심의위원회 개최 : '22. 12. 19.(월) ㅇ 시공적심의위원회 의뢰(부서 → 자치행정과) : '22. 12. 20.(화) 붙임 1. 표창 추천 제한 대상 1부. 2. 공적심의 제출자료 서식 등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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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방범분야 유공시민 표창계획(2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자치경찰협력과
문서번호 자치경찰협력과-27376 생산일자 2022-12-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조광재 (02-2133-9848) 관리번호 D000004696761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