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중부수도사업소 수신 김만석( )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수도조례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및 자진납부 안내_중구 예관동 1. 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고객님이 관리하고 있는)에 위치한 건물의 서울시 수도계량기를 무단철거 하였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 제34조, 서울특별시수도조례 제44조에 의거 과태료 처분에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3. 질서행위규제법 제16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사전통지하오니 위 사실 과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첨부한 서식을 활용하여 서면(우편 또는 FAX)으로 2022.12.23. (월)(도착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의견제출 기한내 첨부한 과태료 고지서를 자진납부 할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18조에 의거 100분의 20 범위내에서 감경됨을 알려드립니다. 가. 과태료 처분(예정) 사항 수도계량기 소재지 (고객번호) 처분 당사자 업종 구경 위반사항 ‘23.1.1.이후 예정과태료 22.12.31.까지 자진납부시 감경과태료 30 15 무단철거 300,000원 240,000원 ※ 문의 : 중부수도사업소 요금과 (☎ 02-3146-2091, FAX 02-3146-2139) 붙임 1. 과태료처분사전통지서 1부. 2. 의견 제출서 1부. 3. 과태료 부과고지서 1부(별도 송부). 끝. 2. [별지 제68호 서식]과태료처분사전통지서 (1)_R_30만원 1부. 중부수도사업소장 주무관 신우철 요금과장 12/16 강성오 협조자 시행 요금과-43708 ( 2022. 12. 16. ) 접수 ( ) 우 04605 서울특별시 중구 장춘단로88 중부수도사업소 2층 요금과 / http://arisu.seoul.go.kr 전화 02-3146-2083 /전송 02-3146-2139 / sweetas@seoul.go.kr / 부분공개(6)
27458646
20221217135512
본청
요금과-43708
D000004697369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