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건축물 시가표준액 사전공개 및 의견청취절차 시행

문서번호 세제과-32385 결재일자 2022. 12. 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부동산가격공시지원팀장 세제과장 성준일 代김경희 12/16 代이영상 협 조 건축물 시가표준액 사전공개 및 의견청취절차 시행 시가표준액 공개 및 의견청취절차 시행 2022. 12. 재 무 국 (세 제 과) 시가표준액 공개 및 의견청취절차 시행 세제과장:김영모☎2133-3350 부동산가격공시지원팀장:남규호☎3376 담당:성준일☎3377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비주거용 건축물 시가표준액 공개 및 소유자 등에 대한 의견청취절차가 신설됨에 따라, 서울시 인터넷납부시스템(etax)에 이를 안내하여 납세자 재산권 보호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구역 내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을 산정 산정한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에 대하여 건축물 소유자?이해관계인 의견청취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시?도지사 승인을 받아 변경, 6월 1일까지 결정?고시 Ⅰ 개 요 □ 근 거 제목: '23년도 적용 건축물 시가표준액 의견청취절차 세부시행계획 통보 주요내용: 의견청취절차 도입으로 시가표준액 결정의 절차적 합리성 제고 ㅇ「지방세법 시행령」제4조의2(2021.12.31.신설, 2023.1.1.시행) 의견청취절차 개요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을 산정, 소유자?이해관계인 의견 청취 ◈제출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시?도지사 승인을 받아 변경하고 산정한 시가표준액을 매년 6월 1일까지 결정?고시 시가표준액 공개 → 의견제출 → 의견검토 → 승인/협의 → 결정고시/회신 (자치구) (소유자) (자치구) (서울시/행안부) (자치구) ㅇ 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3972(2022.12.06.) Ⅱ 주 요 내 용 시가표준액 공개 ① 건축물 개요: 건축물 주소(지번?동?호) ② 산정내용: 시가표준액 산정 대상면적, 산정된 시가표준액 ③ 산정근거: 법적 근거 '23년은 시행 첫해임을 고려, 시군구에서 “지방세법?지방세법시행령?시가표준액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하였음”을 기재하는 수준으로 공개 ④ 공시지가 변동에 따른 시가표준액 소폭 변동 가능성 안내 일부 건축물의 경우 시가표준액 산정액이 개별공시지가 공시결과에 따라 소폭 변경되어 결정?고시되는 사례가 있을 수 있음을 안내 ㅇ (개요) 구청장이 행안부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한 건축물 시가표준액을 공개 ㅇ (대상) 매년 1월 1일 기준 지방세 과세대장 등재 건물 ※ 공개연도 신축건물은 공개 제외(다음연도 의견청취대상에 포함) ㅇ (항목) 건축물 개요, 시가표준액 산정내용, 산정근거 ㅇ (시기) 1.1일 기준 건축물에 대해 2월초 공개('23.2.8.(잠정)) ㅇ (방법) 시가표준액 산정액을 이택스(etax)를 통해 공개 의견청취(소유자, 이해관계인) ㅇ (개요) 시가표준액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자치구에 의견제출 ㅇ (방식) 자치구를 방문하거나, 우편?팩스를 통해 의견제출 ㅇ (시기) 2월말까지 의견제출 ※ 온라인 의견제출기능은 위택스 개발시기('24년 시행예정)에 맞춰 이택스 개발 예정 제출의견 검토 및 변경승인 요청(자치구) ㅇ (개요) 자치구는 의견제출 건에 대해 검토 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서울시에 변경승인 요청 ㅇ (검토사항) 납세자 등이 제출한 사유, 사실관계, 인근 유사사례 등을 확인하고, 필요 시 현지조사 실시 ㅇ (승인요청) 서울시에 소유자 제출의견, 검토의견 첨부하여 승인요청(3.20) 변경승인 검토 및 결과통보(서울시) ㅇ (자체결정) 시가표준액 산정액의 20% 범위 내 변경 건에 대해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변경 승인 여부를 결정 및 통보(5월) ㅇ (협의요청) 시가표준액 산정액의 20%를 초과하는 변경승인 건은 행안부 협의를 의뢰하고 협의결과에 따라 승인 후 통보(5월) - 행안부는 전문기관 검토, 시가표준액심의위원회 심의 후 결과 통보(5월) 시가표준액 결정·고시(자치구) ㅇ (개요) 자치구는 결정된 시가표준액을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 후 6월 1일까지 결정·고시 ㅇ (회신)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 결과회신(반영/미반영 여부) (팝업제목) '23년도 비주거용 건축물 시가표준액을 간편하게 열람해보세요 (팝업내용)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23년도 비주거용 건축물 시가표준액을 사전 공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어 시가표준액 의견제출에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Ⅲ 행 정 사 항 □ 서울시 인터넷납부시스템(etax) 정비('22.12월중) ㅇ 이택스(etax) 누리집에 새로운 팝업 및 배너 신설(세무과 요청) ※ 행정안전부, 의견청취절차 관련 지자체 온라인 교육 예정(12월 중순) ㅇ 자치구에 공문시달: etax 신설내용 및 의견청취절차 준수 철저 참고 시가표준액 의견제출 양식 ■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6호서식] 시가표준액 의견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의견 제출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또는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 소유자와의 관계 대상 건축물 소재지 및 지번 동명 호명 의견제출 내용 산정가격 원 의견가격 원 ` 의견제출사유 아래의 의견제출사유 유형□에 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년대비상승률 □ 거래가대비상승률 □ 인근건물과형평성 □ 사실관계변동 □ 기타 (구체적인 사유) (예시) 해당 지역 부동산 가격상승률 ○.○%을 고려할 때, 전년도 가격 ○○○원에 비해 ○.○% 상승/하락했으므로, ○○○원 수준으로 경감/상승 필요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의2에 따라 산정한 건축물 시가표준액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의견제출 내용을 뒷받침하는 참고자료가 있는 경우에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 음 처리절차 의견서 작성 ? 접수 ? 변경 검토 ? 변경 승인 (20% 미만) ? 변경 협의 (20% 이상) ? 결재 ? 처리결과 통보 의견제출인 시장군수구청장 시도지사 행정안전부 장관 시장군수구청장 210mm×297mm(백상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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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시가표준액 사전공개 및 의견청취절차 시행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제과
문서번호 세제과-32385 생산일자 2022-12-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성준일 (02-2133-3377) 관리번호 D0000046967348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정책기획 > 지방세과세기준 > 시가표준액조사및결정 > 부동산과표조정및결정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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