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건축물 시가표준액 조정기준 개선 관련 자료 제출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건축물 시가표준액 조정기준 개선 관련 자료 제출 요청 1. 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942(2021.4.2.)호와 관련입니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 제3항 및「건축물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에서는 자치구청장이 결정고시한 시가표준액 중 시가의 변동이나 기타의 사유 등으로 시가표준액 변경이 필요한 건축물은 「구조, 위치, 용도, 가감산율」 각각 30% 범위내에서 우리시가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없이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3. 행정안전부는 상기 현황을 조사분석하여 관련 제도개선에 활용코자 붙임서식 작성을 요청하는 바, 각 자치구에서는‘21.4.12(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작성서식은 세무종합시스템상“불합리한 시가표준액 조사표”를 참고하여 일부 작성된 후 행정메일로 송부예정임 붙 임 1. 건축물 시가표준액 조정기준 개선 관련 자료 제출 요청 1부(행안부). 2. 2020, 2021년 건축물 시가표준액 자체 수시조정 현황(작성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세무부서1-25 ★주무관 조치운 부동산가격공시지원팀장 강선순 세제과장 04/02 김영모 협조자 시행 세제과-468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9층 세제과 / http://finance.seoul.go.kr/ 전화 02-2133-3378 /전송 02-768-8882 / ccwoon7@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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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2021년 건축물 시가표준액 자체 수시조정 현황(지자체명).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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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시가표준액 조정기준 개선 관련 자료 제출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제과
문서번호 세제과-4689 생산일자 2021-04-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조치운 (02-2133-3378) 관리번호 D0000042264108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정책기획 > 지방세과세기준 > 시가표준액조사및결정 > 부동산과표조정및결정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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