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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차 DDP 임차 소상공인 등 임대료 감면 지원계획

문서번호 디자인정책담당관-4640 결재일자 2022. 12. 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디자인정책팀장 디자인정책담당관 김혜경 김남수 12/16 김규리 협조 주무관 이효진 제6차 DDP 임차 소상공인 등 임대료 감면 지원계획 2022. 12. 디자인정책담당관 제6차 DDP 임차 소상공인 등 임대료 감면 지원계획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DDP 임차 소상공인 등 대상으로 임대료 감면 기간을 연장하여 지원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근거 ㅇ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4조 및 31조 - 사용·수익허가·대부를 받은 자가 재난에 따른 피해를 입은 경우 공유재산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기간을 정하여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 적용 가능 ㅇ 제6차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계획(공기업담당관-24018, ’22.7.15) ㅇ 제6차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계획(자산관리과-24910, ’22.8.5) □ 추진현황 ㅇ 감면기간 : 2020.2월 ~ 2022.6월(28개월) ㅇ 감면내용 : 임대료 감면, 공용관리비 감면, 임대료 납부기한 연장 ㅇ 감면실적 : (단위 : 개소, 천원) 연도 지원기간 감면대상 감면 임대료(A) 감면 공용관리비(B) 총액(C) (C=A+B) 합계 2020 제1차 (’20.2~7월) 제2차 (’20.9~12월) 2021 제3차 (’21.1~6월) 제4차 (’21.7~12월) 2022 제5차 (’22.1~6월) Ⅱ 감면계획 □ 감면내용 ㅇ 감면대상 : DDP 임차 소상공인 등[매출기준에 부합하는 소상공인 및 소기업] ※ 도·소매업 평균매출액 50억원, 숙박·음식점업 10억 이하 대상(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3) ㅇ 감면기간 : ’22. 7월 ~ 12월(6개월간) ㅇ 감면내용 : 임대료 35%~40%감면, 공용관리비 감면, 임대료 납부유예 ※ 소상공인·소기업 외 : 매출 감소율 범위 내에서 임대료의 최대 40%까지 별도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후 임대료 감면 □ 감면기준 ㅇ 코로나19 관련 피해 정도에 따라 임대료의 35% ~ 40% 감면 감면기준 2019년 매출액 대비 2022년 매출액 감소율 매출액 감소율 0%초과 ~ 10% 이하 10% 초과 감소 임대료 감면율 35% 40% - 임대료의 40% 감면 시 최대한도는 재산평정가격에 1% 요율 적용 금액보다 감면액이 높을 수 없음 ㅇ 피해사실 확인 : 코로나19 발생 전후 ’19년 대비 ’22년 매출액 비교 <<입증서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통한 증빙 원칙 ?불가피한 경우 공신력이 있는 서류로 입증 (POS자료, VAN사 매출액 자료, 카드사 매출액 자료, 전자세금계산서, 통장사본 등 매출 감소 입증자료 등) - ’20년 이전 계약자(코로나19 발생 이전) : ’19년 매출액과 ’22년 매출액 비교 ’19년 연도 중 계약한 소상공인은 감면기간 매출액으로 환산하여 비교 - ’20년 이후 신규계약자 · ’20년 이전 동일 장소, 업종 등의 매출액을 고려 비교하거나 · 매출액 대비 지출액 등을 피해사실을 확인하여 자체방침으로 35% 감면 □ 감면방법 ㅇ 임대료 환급 또는 감액 납부고지 - 임대료 정상 부과 등록 후 일부 감액 처리 경우 : 감액금액 비율로 부가가치세 등도 같이 감액처리 - 환급 처리한 경우 :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을 통해 부가가치세 등도 같이 환급 ㅇ 환급절차 임대료 감면 신청 감액 및 환급 등록 결정결의 등록 지급내역 등록 ? 소상공인 등 신청 ? 감액금액 계산 및 감액·환급 금액 입력 ? 감액 및 환급 결정결의 후 부과 및 지급 ? 임차인 지급사실 등록 및 환급 종결 □ 기타 지원 사항 ㅇ 납부유예 - 연간 임대료를 한 번에 납부하는 임차인 부담 완화를 위해 임대료 납부 기한을 ’22.12월까지 유예(납부유예 기간 내 연체료는 부과하지 않음) ㅇ 공용관리비 감면 : 청소·경비원 인건비 지원 - 6개월 간(’22.7~12월) 전기·수도요금 등 실비 관리비를 제외한 공용 관리비 성격의 경비·청소원 인건비 감면 ㅇ 공공시설 임시 휴관 및 폐쇄 시 ⇒ 임대료 감면 또는 기간 연장 - 관련근거 :「공유재산법」제21조, 제24조, 제31조, 제34조 등 - 공공시설 ‘임시 휴관 및 폐쇄 시’ 임대료 감면과 임대기간 연장 혜택이 중복되지 않도록 주의 □ 임대료 감면 유의사항 ㅇ 임대료 감면 제외 대상 -「공유재산법」제14조, 제27조, 제43조의2에 따라 관리위임 및 관리위탁 등을 받은 자는 감면 대상이 아님(다만, 위임 및 위탁 등을 받은 자가 제3자에게 전대 한 경우 그 제3자가 소상공인 등에 해당하는 경우는 감면 대상) -「공유재산법」제20조제3항의 단서에 따라 기부자 등이 무상사용 중인 공유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한 경우 전대받은 자 -「공유재산법」제24조제1항제1호 등 임대료 감면 규정에 따라 구청장 등에게 무상 사용하도록 한 경우 - 주거용, 경작용 등 재난 피해가 없는 임차인은 감면 대상 제외 ㅇ 감면기간 내 신규계약 - 공유재산 관련 법령에 따라 계약을 추진하되, 임대료 감면 기준 및 방법 등 사전 고지를 통해 혜택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Ⅲ 감면지원 수요조사 결과 □ 감면대상 : □ 감 면 액 : (단위 : 원) 연번 위치 업체명(업종) 임대료 감면액 공용관리비 감면액 감면 총액 총 계 1 2 3 4 5 6 7 8 9 10 11 ※ ’22.12.14. 기준으로 작성된 자료로, 증빙서류 검증 등으로 실집행과정에서 감면대상 및 감면액 변동 가능 Ⅳ 행정사항 □ 예산 지원 ㅇ 지원방법 : 서울디자인재단 출연금 교부잔액 활용하여 재단 임대료 및 공용관리비 감면손실 보전 지원 ※ '22년 재단 출연금 교부잔액 : 620,272천원 ※ 제5차 감면지원액은 재단 출연금(본예산)에 261,890천원 편성하였으나, 실집행 과정에서 부족분이 발생하여 재단에서 제6차 감면지원 예정액과 함께 지원 요청 □ 향후일정 ㅇ 출연금 교부 및 감면시행 통보(디자인정책담당관→재단) : 2022.12월중 ㅇ 업체 감면지원 신청서 제출(재단→디자인정책담당관) : 2023.1월까지 ㅇ 지원대상 업체 최종 지원 안내 및 환급(재단) : 2023.1~2월 ㅇ 중기업 감면 지원 공유재산심의회 상정(디자인정책담당관) : 2023.4월까지 ㅇ 중기업 감면 및 환급(재단) : 2023.4월~ 붙 임 : 임대료 감면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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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디자인정책관 디자인정책담당관
문서번호 디자인정책담당관-4640 생산일자 2022-12-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혜경 (02-2133-2704) 관리번호 D000004697296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재산관리(서무) > 공유재산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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