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정하고 안전한 건설문화 정착」 유공 건설사 시장표창 계획

문서번호 건설혁신과-33139 결재일자 2022. 12. 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설정책팀장 건설혁신과장 안전총괄관 직무대리 안전총괄실장 직무대리 강신욱 이형재 전태호 장영민 12/16 최진석 협 조 주민지원팀장 호종원 「공정하고 안전한 건설문화 정착」 유공 건설사 시장표창 계획 2022. 12. 안전총괄실 건설혁신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공정하고 안전한 건설문화 정착」 유공 건설사 시장표창 계획 `우리 시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정하고 안전한 건설문화 정착」에 적극 참여한 건설사를 발굴·표창하여 정책 참여 의욕을 높이고 지속적으로 건설문화 개선 분위기를 확산시키고자 함. Ⅰ 추진 근거 ○ 공정하고 안전한 건설환경 제고 방안(행정2부시장 방침 제40호, '22.2.25.) ○ 직접시공 확대 등을 통한 하도급 풍토 개선방안(안전총괄실장 방침, '22.6.28.) - 시장요청: 서울시 하도급 풍토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 마련('22.3.3.) ○ 2022년도 시민 표창 운영계획(자치행정과-3021호, '21.2.11.) Ⅱ 표창 계획 □ 표창개요 ○ 대 상 : 2022년 공정하고 안전한 건설환경 제고 유공 6개사 - 대한건설협회 및 대한전문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원사 ○ 훈 격 : 서울특별시장표창 ○ 수여시기 : 2023. 상반기(2월 중), 하반기(9월 중) - 상반기: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3개사 - 하반기: 대한전문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3개사 ○ 수여방법 : 건설혁신과에서 표창 수령 후 시상자에게 수여 □ 공직선거법 검토 ○ 검토사항 : 표창 수여의 공직선거법 저촉 여부 ○ 검토결과 :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아니함(부상제외) - 공직선거법 저촉사항 :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 행위 ※ 관련법령 : 「공직선거법」제112조 제2항 제4호, 「서울특별시 표창조례」제7조 제1호 Ⅲ 세부 계획 □ 추천대상(자격요건) ○ 2022년 서울시(건설혁신과) 건설정책에 개선에 적극 참여한 건설사 - 건설정책 마련 시 설문, 현황 자료 수집 등에 협조한 건설사 - 市 발주공사에 참여한 건설사 중 안전 건설문화 정착에 적극 참여한 건설사 ※ 추천 제한 대상 - 최근 3년 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처벌·제재처분 받은 자 - 2022년도 시민 표창 운영계획에서 정한 추전제한대상: 붙임 참고 □ 추천방법 ○ 표창추천 - 대한건설(전문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1.5배수 추천 후 서류심사 및 심의 ○ 제출서류 - □ 선정절차 표창대상자 추 천 ? 안전총괄실 공적심의 ? 서울시 공적심의회 ? 표창수여 (건설(전문건설)협회) (건설혁신과) (자치행정과) (건설혁신과) ○ 평가방법 : 서면평가 ○ ○ 서울시 공적심의회에서 심의확정(자치행정과, 표창번호 부여) Ⅳ 행정 사항 □ 소요예산 : 60,000원 ○ 표창장 제작 - 10,000원 × 6개 = 60,000원 - 예산과목 : 안전총괄실 건설혁신과, 건설정책의 효율성 제고, 건설정책 강화, 건설 안전문화 정착,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임 1. 시민표창 추천서식 1부. 2. 표창추천 제한대상 기준 1부. 3. 안전하고 공정한 건설환경 제고 방안 1부. 4. 직접시공 확대를 통한 하도급 풍토개선 방안 1부. 5. 표창(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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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하고 안전한 건설문화 정착」 유공 건설사 시장표창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건설혁신과
문서번호 건설혁신과-33139 생산일자 2022-12-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강신욱 (02-2133-8108) 관리번호 D000004696900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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