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정하고 안전한 건설환경 제고방안 시행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정하고 안전한 건설환경 제고방안 시행 알림 1. 건설혁신과-2649호(2022.2.25. 행정2부시장방침 제40호)와 관련입니다. 2. 공공 건설공사에서 불공정 관행과 불합리한 원가 산정 등 문제점을 개선하여 공정하고 안전한 건설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공정하고 안전한 건설환경 제고 방안」을 수립 시행하였습니다. 3. 해당부서에서는 본 방침서의 행정사항 세부과제별 추진 내용을 확인하여 시행에 착오가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계약심사과 - 계약심사 시 안전관리비 원가 반영 여부 심사 - 서울형품셈 공종 개발(단기개발 공종 2건, 장기개발 공종 7건) 나. 기술심사담당관 - 건설기술용역 심의시 설계자가 안전관리비 반영토록 안내 계약금액조정검증시스템에 안전관리비 항목 신설 - 간접비 지급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다. 도로관리과 - 서울형품셈 공종 개발(상온경화형 차선도색) 라. 도시기반시설본부 총무부 - 공공공사 세부원가(내역서) 공개를 위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및 건설알림이시스템 연계 개발 - 건설공사 하도급 불공정 관행 개선을 위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과 하도급지킴이 및 KISCON 연계 개발 - 안전관리비 원가반영 자료 등록을 위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개선 마. 공사 추진부서 - 공사원가 공개를 위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 내역서 등록(시스템 개발 이후) : 추후 별도의 시행시기 통보 - 하도급 계약시 불법하도급 및 부당특약 부존재 확인서 제출(방침 수립 이후 하도급 계약 즉시 시행) - 안전관리비는 낙찰률 적용받지 않도록 경비항목으로 공사 원가에 반영하고 공사 발주시 낙찰률 미적용 내용을 입찰공고문에 명시(방침 수립 이후 즉시 시행) - 안전관리비 자료 등록(시스템 개발 이후 별도 시행시기 통보) - 총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연간단가공사에 대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의무 계상 (방침 수립 이후 즉시 시행) ※ 사업소, 자치구 및 투자 출연기관 총괄(접수)부서는 관련부서에 전파 요청 붙임 1. 공정하고 안전한 건설환경 제고 방안 방침서(부시장방침) 1부. 2. 안전관리비 업무 매뉴얼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74,서구1-25,서사01-41,서상수1-38,서소1-25(25개소방서),서울시출연기관,서울시투자기관 주무관 이문석 건설정책팀장 이형재 건설혁신과장 02/28 전태호 협조자 하도급혁신팀장 조성민 시행 건설혁신과-274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건설혁신과) (태평로1가) / http://seoul.go.kr 전화 02-2133-8106 /전송 02-768-8905 / lms66@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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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하고 안전한 건설환경 제고방안 시행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건설혁신과
문서번호 건설혁신과-2740 생산일자 2022-02-2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문석 (02-2133-8106) 관리번호 D0000044840460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및건축지도감독 > 건설업관리 > 건설산업법령및조례제개정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