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질의회신(설계공모 운영기준 관련)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질의회신(설계공모 운영기준 관련)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질의요지 -「공공지원 설계자 선정기준」설계공모 운영기준 Ⅰ.12호가목의 ‘과당경쟁 등의 우려가 있어 심사위원의 사전공개가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대한 판단은 자체적으로 진행하여도 되는지? ○ 답변내용 -「공공지원 설계자 선정기준」[별표 2] 설계공모 운영기준 Ⅰ.12호(심사위원 선정 및 방법 등)가목에 따르면 심사위원의 명단은 설계공모시행공고 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과당경쟁 등의 우려가 있어 심사위원의 사전공개가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사위원의 명단을 사전공개하지 아니하고, 심사결과발표 시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기준 제18조제2항에서는 추진위원회위원장 또는 조합장은 제1항제1호(설계자 선정계획은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대의원회 소집 공고 전), 제3호는 주민총회·조합총회의 소집공고 전, 제4호의 적격심사·설계공모 결과에 대하여는 공공지원자의 사전 검토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설계공모 등 설계자 선정계획과 관련한 사항은 공공지원자의 사전 검토를 받아야 함을 알려드리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공지원자인 관할 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최인호 공공지원실행팀장 정재현 주거정비과장 12/16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6114 ( 2022. 12. 16.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3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37 /전송 02-2133-0758 / attwinkle@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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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질의회신(설계공모 운영기준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기획관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6114 생산일자 2022-12-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인호 (02-2133-7237) 관리번호 D0000046968984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주택재개발및재건축 > 정비사업공공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