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중 부 소 방 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공동주택 화재안전 리더 양성 및 입주민 소방안전교육 계획 1. 관련근거 가. 「소방기본법」 제3조(소방기관의 설치), 제17조(소방교육·훈련) 나. 예방과-31402(2022.11.03.)호 “2022년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알림” 2. 위와 관련, 공동주택 화재 발생시 초기대처 능력 향상을 위한 「화재안전 리더 양성 및 입주민과 함께하는 아파트 간담회 소방안전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가. 기 간 : 2022. 12. 19(월) ~ 2023. 2. 28(화)(3개월간) 나. 대 상 : 관내 공동주택 관리자, 입주자 대표, 입주민 등 다. 방 법 : 대면교육 및 비대면교육(교육자료 등 제공) 라. 교육내용 - 소소심+ 소방안전교육 - 응급상황 발생시 행동요령 - 아파트/공동주택 화재안전 매뉴얼 자료 제공 등. 붙임 공동주택 소방안전교육 대상 1부. 끝. 담당자 심현수 홍보교육팀장 유성철 소방행정과장 12/16 代안성일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29801 ( 2022. 12. 16. ) 접수 ( ) 우 04611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394, 2층 소방행정과 (무학동) / http://fire.seoul.go.kr/jungbu 전화 02-2233-0119 /전송 02-2238-1806 / emtsim@seoul.go.kr / 대시민공개
27455116
20221217135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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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행정과-29801
D0000046972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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