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강남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22년 공동주택 화재안전리더 양성 계획 1. 관련근거 가. 안전지원과-1707(2022.1.24.)호 『2022년 공동주택 화재안전리더 양성계획 알림』 나. 소방행정과-1611(2022.2.7)호 『2022년 소방안전홍보 기본 계획』 다. 소방행정과-345(2022.1.7)호 『2022년 소방안전교육 운영 계획』 라. 「소방기본법」제3조(소방기관의 설치), 제17조(소방교육·훈련) 2. 공동주택에서 화재 등 발생 시 입주자 등 관계인의 초기 대처능력 향상을 위한 공동주택 화재안전리더 양성 계획을 다음과 같이 수립·시행 하고자 합니다. 가. 기 간 : 2022. 2월 ~ 12월(연중 운영) 나. 대 상 : 공동주택 관리자, 입주자 등 다. 방 법 : 출장교육, 온택트교육 병행 실시 ※ 현장 상황에 맞게 진행, 방송시설 등 비대면 운영 가능한 대상 출장 교육 실시 라. 내 용 : 공동주택 화재안전매뉴얼 활용 리더로서 역할이 가능하도록 대상별 환경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 실시 1) 리모트 미팅 등 원격화상 교육 진행 2) 공동주택 화재안전 매뉴얼 제작·배포 등 붙임 1. 2022년 공동주택 화재안전리더 양성계획 1부. 2. 공동주택 화재안전 메뉴얼. 1부. 3. 강남구 공동주택 현황. 1부. 끝. 담당자 전미진 담당자 정관호 홍보교육팀장 김남길 소방행정과장 02/08 김형국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1685 ( ) 접수 ( ) 우 06171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629 강남소방서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
25341584
20220209053007
본청
소방행정과-1685
D0000044688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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