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22년 11월분 세외수입 징수보고 1. 관련근거 가.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30조 (징수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나.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27조 (징수보고서) 2. 위와 관련하여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반회계 2022년 11월분 세외수입징수보고서와 세입월계표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 세입월계표 및 징수보고서 11월 수납액 및 2022회계연도 총 누계액 일치 붙임 1. 2022년 11월분 세입월계표(시금고 발급) 1부. 2. 2022년 11월분 세외수입징수보고서(세외수입시스템 출력) 1부. 끝. 주무관 전지훈 의정총괄팀장 정형석 의정담당관 12/15 금미경 협조자 시행 의정담당관-32186 ( 2022.12.15 ) 접수 ( ) 우 04519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5,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 http://smc.seoul.kr 전화 02-2180-7796 /전송 02-2180-7808 / quartet@seoul.go.kr / 대시민공개
27453742
2022121706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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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담당관-32186
D0000046958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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