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2년 1월분 세외수입 징수보고서 제출 협조 요청 1.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30조(징수 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27조(징수보고서)와 관련입니다. 2. 각 징수관서는 매월 세입 징수보고서를 작성하여 세무과로 제출하여야 하며, 1월분 세입 징수보고서는 2022.1.1. ~ 2022. 1.31.까지의 세입내역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 1월분 은행 세입월계표는 2022.1.16.(수) 확정되오니, 오후부터 금고업무 통합관리시스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각 징수관서에서는 붙임의 세외수입 징수보고서 매뉴얼을 참고하여 2022년 1월분 세입 징수보고서와 월계표가 2022.2.22.(화)까지 제출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아울러 조직개편으로 신설·개편되는 부서에서는 과세자료 이관 작업을 완료한 후에 징수보고서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2022년 1월 세외수입 징수보고서 매뉴얼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74,서사01-41,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정담당관) 주무관 이윤다 세입총괄팀장 김형일 세무과장 02/11 최한철 협조자 시행 세무과-253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www.seoul.go.kr 전화 02-2133-3389 /전송 02-2133-1034 / yunda2019@seoul.go.kr / 부분공개(5)
25371464
20220212052007
본청
세무과-2533
D0000044723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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