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로관리과-34098 결재일자 2022. 12. 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하안전팀장 도로관리과장 안전총괄관 직무대리 안전총괄실장 직무대리 윤대희 박찬규 이정화 장영민 12/15 최진석 협 조 서울시 지하안전관리계획(2023) 수립 용역 준공 보고 서울시 지하안전관리계획(2023) 수립 용역 준공 보고 2022. 12. 안 전 총 괄 실 (도로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서울시 지하안전관리계획(2023) 수립 용역 준공 보고 지반침하 예방을 위하여 수행한 「서울시 지하안전관리계획(2023)」수립 용역이 종료되어 과업내용 결과 및 준공 사항을 보고드림 □ 용역개요 ㅇ 용 역 명 : 서울시 지하안전관리계획(2023) 수립 용역 ㅇ 용역목적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 ㅇ 계약기간 : 2021. 11. 12. ~ 2022. 12. 12. ㅇ 계약금액 : ㅇ 계약업체 : ㅇ 과업내용 □ 추진경위 ㅇ ’21.08.19. : 용역시행 계획수립(도로관리과-11961호) ㅇ ’21.11.11. : 계약 및 착수(수의계약. 서울기술연구원 위탁) ㅇ ’22.07.06. : 중간보고 ㅇ ’22.12.09. : 지하안전위원회 서면심의(도로관리과-33726호) ㅇ ’22.12.09. : 최종보고 □ 준공내용 서울시 지하안전관리계획(2023) 추진개요 < 과업보고 및 자료검토 > < 심의의견 반영여부 확인 > □ 보고자 의견 ㅇ 계약기간 내 모든 과업을 완료하고 심의의견 반영여부을 확인하였기에 '서울시 지하안전관리계획(2023)'을 확정하고 준공 처리하고자 함 ㅇ 준공금액 : □ 향후계획 ㅇ 서울시 지하안전관리계획(2023) 국토교통부 및 자치구 통보('23.1월) 붙임 1. 준공신고서 1부. 2. 서울시 지하안전관리계획(2023) 및 용역보고 자료 각 1부. 끝.
27453657
20221217062007
본청
도로관리과-34098
D0000046956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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