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경유) 제목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보고서류 미제출 안내 1. 서울특별시 문화예술과-2767(2022.02.28.)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로 귀 법인에게『법인설립 허가증』을 교부하면서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5조의 규정에 따라 법인설립 관련 보고사항을 이행하도록 하였으나 현재까지 이행하지 않고 있어 알려드리오니 보고사항을 즉시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보고(제출) 사항 1) 법인 등기부등본 및 법인 인감증명서 각 1부 2) 기본재산 및 운영재산으로 출연한 재산을 법인명의로 이전한 증빙서류 나. 제출기한 : 2022. 12. 30(금).까지 3. 만일, 위 기한까지 보고(제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민법」제38조에 따라 법인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실무사무관 이동철 예술진흥팀장 신은지 문화예술과장 12/15 최원규 협조자 시행 문화예술과-32475 ( 2022.12.15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한국프레스센터 4층 문화예술과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560 /전송 02-2133-1063 / lwjy6699@seoul.go.kr / 부분공개(7)
27450161
20221216054507
본청
문화예술과-32475
D0000046963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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