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수도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서 울 특 별 시 장(법무담당관) (경유) 제목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수도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1. 법무담당관-32763('22. 12. 9.)호와 관련입니다. 2. 아래와 같이 조례규칙심의회 안건 상정을 의뢰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규형식 법 규 명 규 칙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붙 임 1. 개정규칙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1부. 2. 개정규칙안 1부. 끝.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법무팀장 이문자 기획예산과장 박은섭 경영관리부장 12/15 代김분숙 협조자 시행 기획예산과-29991 ( 2022.12.15 ) 접수 ( ) 우 0374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합동) / http://arisu.seoul.go.kr 전화 02-3146-1161 /전송 02-3146-1179 / nsr2000@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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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문]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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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 붙임1.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법제심사 결과].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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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수도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경영관리부 기획예산과
문서번호 기획예산과-29991 생산일자 2022-12-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문자 (02-3146-1161) 관리번호 D000004696164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