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2년 제3차 생활이 어려운 직원 격려 심의 결과보고

문서번호 인력개발과-36954 결재일자 2022. 12. 15.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후생팀장 인력개발과장 고나현 박도현 12/15 김형태 ’22년 제3차 생활이 어려운 직원 격려 심의 결과보고 ’22년 제3차 생활이 어려운 직원 격려 심의 결과보고 2022. 12. 행 정 국 (인력개발과) ’22년 제3차 생활이 어려운 직원 격려 심의 결과보고 2022년 제3차 생활이 어려운 직원 격려 대상자 선정을 위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1 사업개요 □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이하 서울시 소속직원으로서 ① 본인·가족의 의료비 부담 과중(2년간 5백만원 이상)으로 생활이 어려운 직원 ② 화재·수해 등 재난이나 사고로 인하여 지원이 필요한 직원 ③ 그 외 사유로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어 추천을 받은 직원 ※ 본인 신청 또는 동료 추천(추천 시 피추천자 동의 필요) ※ 공공안전관·시간선택제임기제 포함 / 상수도사업본부, 소방재난본부 제외(자체추진) □ 예 산 : ㅇ 격려금 : ㅇ 무이자융자 이자 및 보증보험료 : □ 지원내용 : 격려금, 무이자융자 중 한가지만 지원 ① 격 려 금 : ㅇ 본인 실부담 의료비 신청 시 부담액의 30~50% 수준 범위 내외 지원 의료비 부담원 본인 배우자, 자녀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지 급 비 율 50% 40% 30% ② 무이자융자 : ㅇ 시 상조회 및 보증보험(신청전 본인 직접확인 필) 가입 가능한 직원 2 접수결과 □ 예 산 : □ 접수기간 : ?22. 11. 30.(수) ~ 12. 7.(수) □ 접수결과 ㅇ 신청규모 : 3 심의결과 □ 선정심의회 개최개요 ㅇ 일 시 : ’22. 12. 15.(목) 14:30 ㅇ 장 소 : 본관 9층 공용회의실2 ㅇ 안 건 : 생활이 어려운 직원 격려자 선정 및 지원규모 심의·의결 ㅇ 참 석 : 7명 - 위 원 : □ 심의결과 : (단위 : 명, 만원) 구 분 신청자 신청금액 선정자 지원금액 계 격 려 금 무이자융자 - - - - 4 지원기준 및 내역 □ 지원기준(안) < 격 려 금 > ※ 지원액 : 본인 실부담 의료비의 30~50% < 무이자융자 > ※ 단, 심의결과에 따라 지원 □ 심의결과 붙 임 1. 심의의결서 1부. 2. 대상자별 지원내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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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심의의결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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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대상자별 지원내역.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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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2년 제3차 생활이 어려운 직원 격려 심의 결과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인력개발과
문서번호 인력개발과-36954 생산일자 2022-12-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고나현 (02-2133-5772) 관리번호 D000004696055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인사 > 공무원후생복지지원 > 생활이어려운직원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