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22년 2월분 초과근무시간 수기분 인정처리 우리부서 직원의 2022년 2월 초과근무시간을 아래와 같이 수기분 인정처리하고 수당 지급시 합산하고자 합니다. 가. 파견직원 초과근무 내역 성명(직급) 근무일 인정시간 (시간외근무) 파견 근무지 비고 나. 생활치료센터 지원근무 내역 성명(직급) 근무일 인정시간 근무지 비고 시간외근무시간 야간근무시간 붙임 1. 파견직원 초과근무내역(2월분) 1부. 2. 생활치료센터 지원근무 발령 공문 및 근무자명단 각 2부. 끝. 주무관 이희진 교통기획팀장 이영훈 교통정책과장 03/02 김규룡 협조자 시행 교통정책과-3401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2220 /전송 / / 부분공개(6)
25492372
20220303055007
본청
교통정책과-3401
D0000044852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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