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사단법인 정관변경 허가 신청 심사 의뢰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보건복지부장관(장애인정책과장) (경유) 제목 사단법인 정관변경 허가 신청 심사 의뢰 1. 장애인 복지 관련 법인업무를 총괄하시는 귀 부의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2. 아시다시피,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36조제3항제4호에 따라 서울시의 비영리법인 관련 권한은 서울시의 관할구역에 한정되는 법인에 대해서만 위임되어 있습니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36조(보건복지부)제3항제4호 4. 「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하였거나 설립하려는 보건복지부장관 소관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및 그 취소 정관변경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그 밖의 지도·감독 가. 장사시설 설치 또는 한센인 정착사업을 목적으로 해는 재단법인 나. 가목 외의 법인 중 활동범위가 해당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 지사의 관할구역에 한정되는 법인. 다만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가 출연 하여 설립한 법인은 제외한다. 3. 사단법인 로부터 접수된 분사무소 소재지를 에서 로 이전한다는 내용의 정관변경 요청사항은 단순히 분사무소의 소재지 변경이 아닌 법인 주사업장 이전으로 장애인의 일자리 제공과 자립기반을 위한 등의 설치 교육을 추진하면서 장애인을 고용하는 등 활동범위가 서울시 외의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붙임과 같이 정관변경 허가심사를 의뢰하니 처리하시고 그 결과를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정관변경 요청사항 변 경 전 변 경 후 비고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이 법인의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에 두며, 분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에 두고, 필요에 따라 지부를 둘 수 있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이 법인의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에 두며, 분사무소는 에 두고, 필요에 따라 지부를 둘 수 있다. ? 현재 사업장이 등에 따라 계약갱신이 불가 ? 서울사무소 : ? 분사무소 : 붙임 정관변경신청서류일체.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안승현 장애인권익보장팀장 代신영숙 장애인복지정책과장 12/15 고광현 협조자 시행 장애인복지정책과-35361 ( 2022.12.15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1층 장애인복지정책과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448 /전송 02-2133-0722 / seunga0322@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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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정관변경 허가 신청 심사 의뢰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장애인복지정책과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35361 생산일자 2022-12-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안승현 (02-2133-7448) 관리번호 D0000046959342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사업및정책 > 장애인단체지원 > 장애인사단법인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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