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기본지침 시행보고

문서번호 관리단속과-31110 결재일자 2022. 12. 15. 공개여부 부분공개(2)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무관 관리단속과장 이지섭 서진희 12/15 홍승용 협 조 주무관 주미성 2022년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기본지침 시행보고 2022년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기본지침 시행보고 2022. 12. 09. 남 부 도 로 사 업 소 (관리단속과)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기본지침 시행보고 관리단속과장:홍승용☎3284-5416 서무팀장:서진희☎5411 담당:이지섭☎5415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기본지침에 따른 시행계획을 보고드림. Ⅰ 추 진 근 거 ㅇ「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등) ㅇ「민원담당 공무원 보호·지원 강화 계획」(인사과-46684(2022. 10. 19.)) ㅇ「민원처리에 관한 법률」개정 시행」(’22.7.12)에 따라 민원처리 담당자 보호지원 법적 근거 마련 ㅇ「서울특별시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의원 발의('22.7.22.) 및 공포('22.10.17) 조례 제5조(피해 공무원 등 지원) ① 시장은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행?폭언 등으로 피해를 입은 공무원 등이 신청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의료비, 2. 심리상담, 3. 법률상담 및 민·형사상 법적절차를 위한 지원 4. 피해 치유를 위한 격리 및 적절한 휴식 부여 5. 피해 공무원 등이 해당 업무를 더 이상 담당하는 것이 크게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담당 업무 교체 등 필요한 인사상의 조치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Ⅱ 추 진 목 표 ㅇ 2022년도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기본지침(행정안전부'22.3.)에 따라 민원처리 담당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보호조치음성안내 의무 시행 ㅇ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하려는 때에 증거 수집 등을 위하여 불가피한 조치로서 녹음전화, 휴대용 영상음성기록장비 등의 운영 Ⅲ 향 후 계 획 ㅇ 계획 수립 후 KT고객응대매니저 팀으로 보호조치음성안내 신청(12월 말) - 행정안전부 통화연결음 표준안 준수 ※통화연결음 "안녕하세요. 남부도로사업소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직원에 대한 폭언 등 부적절한 통화내용은 녹음될 수 있습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가 큰힘이 됩니다. 곧 담당직원을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ㅇ 통화 녹음기능 관련 KT측과 세부사항 협의.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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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기본지침 시행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로사업소 남부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
문서번호 관리단속과-31110 생산일자 2022-12-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지섭 (02-3284-5415) 관리번호 D000004695801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