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하천점용허가 신청관련 검토의견 제출(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수상관광레저과장 (경유) 제목 하천점용허가 신청관련 검토의견 제출(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 1. 수상관광레저과-1846(2022.12.14.)와 관련입니다. 2. 하천점용허가 신청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검토의견을 제출합니다. ■ 아 래 ■ 가.신청사항 신 청 자 점용위치 신청기간 점용면적 점용목적 나. 검토의견(준수사항) □ 수질오염사고 대비 방재물품 확보 및 비상체계 유지 수질오염사고에 대비하여 자체 방재매뉴얼에 따라 비상체계 유지. 평일 및 휴일(공휴일,야간) 근무자를 배치, 순찰 등 유류 사고에 대비. 방재물품(오일팬스,흡착포,유처리제)을 확보하여 비상시 사용 가능토록 현장 보관. □ 한강 수질보전을 위한 배출 등의 행위 금지 (물환경보전법 제15조) 공공수역에 특정수질유해물질,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지정폐기물(폐유 등),「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의한 유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의한 유독물, 「농약관리법」에 의한 농약을 누출?유출하거나 버리는 행위. 공공수역에 분뇨, 축산폐수, 동물의 사체,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 또는 오니를 버리는 행위. 하천?호소에서 자동차를 세차하는 행위. 공공수역에 다량의 토사를 유출하거나 버려 상수원 또는 하천?호소를 현저히 오염되게 하는 행위 등. 수질오염사고로 공공수역이 오염되거나 오염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행위자?행위자가 소속된 법인 및 그 행위자의 사업주는 당해 물질을 제거하는 등 오염의 방지?제거를 위해 신속하게 조치할 것. 공공수역에 다량의 토사를 유출하거나 버려 하천을 현저히 오염되게 하는 행위. 임시 사토장에 야적할 경우 우기시 야적한 준설토가 한강에 유입되지 않도록 침전지 설치 및 비가림 덮개를 씌우고, 청천시 준설토가 비산되지 않도록 방진덮개를 씌울것. 사업장내 폐기물(유류 등)은 선상 및 계류장에 보관 금지. □ 수질오염사고의 신고 (물환경보전법 제16조) 유류 또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을 운송·보관 중인 자가 해당 물질로 인하여 수질을 오염시킨 때에는 즉시 한강사업본부 환경수질(☏02-3780-0790)과 및 관할 한강 안내센터에 신고할 것. 수질오염사고 발생시 즉시 방재작업을 실시할 것. 환 경 수 질 과 장 주무관 이주용 환경수질과장 12/14 김명기 협조자 시행 환경수질과-26681 ( 2022.12.14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성수동1가) / http://hangang.seoul.go.kr 전화 02-3780-0790 /전송 02-3780-0791 / yaljy@seoul.go.kr / 부분공개(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하천점용허가 신청관련 검토의견 제출(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운영부 환경수질과
문서번호 환경수질과-26681 생산일자 2022-12-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주용 (02-3780-0790) 관리번호 D0000046948308
분류정보 환경 > 일반수질 > 수질보전관련제도 > 수질오염사고관리 > 한강수질오염예방및방제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