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천장주행크레인 및 호이스트 안전검사 계획

문서번호 시설보수과-23949 결재일자 2022. 12. 1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팀장 시설보수과장 연윤모 김정선 12/14 조선행 천장주행크레인 및 호이스트 안전검사 계획 2022. 12. 난지물재생센터 (시설보수과) 천장주행크레인 및 호이스트 안전검사 계획 안전검사 미실시 대상기계(호이스트)의 안전검사를 실시하여 기계설비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93조 (안전검사)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8조제1항 (안전검사대상기계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93조(안전검사) ·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ㆍ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사용하는 사업주는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사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8조제1항(안전검사대상기계등) · 법 제93조제1항 전단에 명시된 안전검사대상기계 (크레인-정격하중이 2톤 미만인 것은 제외) Ⅱ 시설현황 □ 금회대상 : 8대(본처리장 8대) 연번 위치 설치장소 대상설비 용량(톤) 비고 1 본처리장 슬2농축기동 1층 호이스트 3 2 슬2농축기동 2층 호이스트 5 3 슬2농축기동 2층 천장주행크레인 4 4 슬2드럼스크린실 호이스트 3 5 슬1드럼스크린실 호이스트 3 6 슬1드럼스크린실 호이스트 3 7 슬1농축기동 1층 호이스트 3 8 슬1농축기동 2층 천장주행크레인 3 ※ 안전검사 유효기간 만료 후 검사를 받거나, 안전검사 미실시 시 행정처분(과태료 부과)의 대상이 됨 Ⅲ 추진계획 □ 검사기관 : ㅇ 크레인 및 호이스트 안전검사는 법정검사이므로 업체별 가격이 동일 ㅇ 인증업체 중 22년 중 안전점검 가능한 업체 선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7조제2항에 따른 안전검사 위탁기관 □ 검사항목 : 시브, 과부하방지장치, 와이어로프 등 기능검사 □ 검사예정 : '22. 12월 중순 □ 소요예산 : □ 지출방법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후 지정계좌 입금 □ 예산과목 Ⅳ 향후계획 □ 안전검사 결과 운영과 공람실시 □ '23년 노후된 트롤리 교체 예정 붙 임 : 견적서 1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18.16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크레인 호이스트 안전검사 견적서(한국안전기술협회).pdf

    비공개 문서

  • 크레인 호이스트 안전검사 신청서.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천장주행크레인 및 호이스트 안전검사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재생센터 난지물재생센터 시설보수과
문서번호 시설보수과-23949 생산일자 2022-12-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연윤모 (02-300-8549) 관리번호 D000004695066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보안및비상대비(서무) > 비상대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