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보수과-23254 결재일자 2022. 11. 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팀장 시설보수과장 신나리 김정선 11/09 조선행 천장주행크레인 및 호이스트 안전검사 계획 2022. 11. 난지물재생센터 (시설보수과) 천장주행크레인 및 호이스트 안전검사 계획 안전검사 미실시 대상기계(호이스트)의 안전검사를 실시하여 기계설비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관련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93조 (안전검사)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8조제1항 (안전검사대상기계등) 산업안전보건법 제93조(안전검사) -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ㆍ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사용하는 사업주는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사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8조제1항(안전검사대상기계등) - 법 제93조제1항 전단에 명시된 안전검사대상기계(3. 크레인-정격하중이 2톤 미만인 것은 제외) 시설현황 ○ 금회대상 : 7대(본처리장 7대) 연번 위치 설치장소 대상설비 용량(톤) 비고 1 본처리장 슬2농축기동 호이스트 3 2 슬2농축기동 호이스트 5 3 슬2농축기동 호이스트 4 4 슬1드럼스크린 호이스트 3 5 슬1드럼스크린 호이스트 3 6 슬1농축기동 호이스트 3 7 슬1농축기동 천장주행크레인 3 ※ 안전검사 유효기간 만료 후 검사를 받거나, 안전검사 미실시 시 행정처분(과태료 부과)의 대상이 됨 행정사항 ○ 검사기관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7조제2항에 따른 안전검사업무 위탁기관 ○ 검사항목 : 차륜, 브레이크, 와이어로프 등 기능검사 ○ 검사예정 : 2022.11월 중순이후(추후 일정에 따라 변동가능) ○ 소요예산 : ○ 지출방법 : 검사기관 세금계산서 발행 후 지정계좌 입금(법정수수료) ○ 예산과목 : 행정운영경비(난지물재생센터), 기본경비(난지물재생센터), 기본경비(난지물재생센터), (201)일반운영비, (02)공공운영비, 중기 및 경장비 유지 붙 임 : 1. 안전검사 신청서 1부. 끝.
27175840
20221110051007
본청
시설보수과-23254
D0000046642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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